Spectrum 몇 초의 여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힐 때쯤 “잠깐만요”라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피곤했고 그래서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열림 버튼을 꾹 누르고 그 사람을 기다렸다. 나머지 한 손으로는 아까부터 해오던 모바일 게임 타이니 팜의 불타는 알에서 이번엔 봄꽃 사슴이 나올까 희귀 동물 유니콘이 나와 줄까? 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자던 이 사람의 발걸음은 뭔가 조잡하고 분주한데도 내 예상시간보다도 많이 느렸던 것이다. ‘아~놔…’하고 생각하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 조잡하던 소리의 지팡이가 눈에 들어왔다. 지팡이! 아차 싶었지만 되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인사처럼 하시는 분에게 나는 “아 예~” 하고선 멍청히 서 있었다. 그러고선 사과도 못한 채, 평소 다른 분들께는 잘도 하던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조차 제대로 못한 채 집으로 와 꽤 오래도록 불편한 마음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핏 들려오던 그 조잡한 지팡이 소리는 행여 내가 기다릴까 조바심 내던 당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던 걸음이었을 텐데… 나는 화장실이 급하지도 않았고 좀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스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반복된 지각·조퇴, 결근 처리할 수 있나요? 지각·조퇴 3회시 결근처리는 근기법 위반연차휴가일수·승급·상여금 공제 제재 가능 00병원은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통해서 지각 또는 조퇴가 3회일 경우 결근 1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 시간 또는 수회하였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지각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처럼 지각 또는 조퇴를 3회를 하였더라도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1주간 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총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특약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Dentex 2012’ 되돌아보기(2) 연재순서 (1) 박람회 기획 (2)부스 기획 (3) 내년을 위한 피드백 <2106호에 이어 계속> 제2화-부스 운영 만약 여러분이 치과 문화 유산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만한 제품을 개발 하셨다면? 이제 마케팅을 시작해 시장을 장악하고 사용자의 선택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의 꽃은 바로 박람회 부스 전시입니다. 필자는 지난 2012 치과개원및경영정보박람회를 기획하는 동시에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가로 3mx세로 3m의 작은 부스였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만든 ‘착한치과’라는 어플을 시장에 내놓고 누군가가 알아 준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부스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참가할 박람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과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내외 박람회들 자체의 특징과 참관객들을 분석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팀원들 중에 박람회 컨퍼런스에 스피커로 적합한 인물이 있다면 박람회 주최자를 접촉해 지명 받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자는 ‘원장님 폐원방지 A
Spectrum ‘입속단장’의 날 ‘영리병원’‘임플란트의 급여화’‘저조한 건강보험 인상률’ 등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우울한 새해가 시작되었다. 또한 요즘의 방학 경기는 느낄만한 변화가 전혀 없는 조용한 분위기의 연속이다. 그러나 신학기 치과대학 입학생들의 합격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이런 현상은 경제의 불황과 더불어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문제 등.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치과의사라는 면허증 하나만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너무 춥게만 느껴지는 것이 나만의 느낌일까?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 앉을 수 만은 없지 않은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무엇으로 살아 갈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파이를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선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개원의가 국민구강보건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선 동네치과의원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 경제적·정신적 안정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처럼 친근한 동반자가 될
자연치아아끼기운동(19) 자연치아아끼기운동(상임대표 서영수)이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로 본지에 칼럼연재를 시작한다. 월 1회 게재되는 칼럼에서는 자연치아아끼기운동이 말하는 의료인의 근본 자세에서부터 치과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어금니 강남에는 내가 아는 오래된 치과 하나가 있다.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한양쇼핑센터 영동점이 그 자리를 대신하던 까마득한 시절부터 치과는 그 자리에 어금니처럼 콱 박혀서 존재해 왔다. 이가 아프거나 아파올 낌새가 보일 때마다 어린 나는 늘 그 치과에 갔다. 내게 ‘치과에 간다’라는 문장은 곳 ‘의사의 품에 안긴다’란 뜻과 다름없었다. 차가운 금속성의 기계 장비에 딸린 작은 진료 의자에 누워 있노라면 치과의사는 신중한 몸동작으로 나를 감싸 안듯 진찰하고 치료했다. 진료행위는 조심스러웠으나 망설임 없이 정확했다. 내 작은 입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초적인 감각의 향연들? 뚫는 소리와 타는 냄새 그리고 신경을 건드리는 날카로운 통증?은 눈에 보이지 않
‘Dentex 2012’ 되돌아보기(1) 연재순서(1) 박람회 기획 (2) 부스 기획(3) 내년을 위한 피드백 제1화. 박람회를 준비하며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전쟁터였고, 누군가에게는 강연장이였으며, 누군가에게는 축제였습니다. “2012 치과개원및경영정보박람회!!” 박람회를 한바탕 치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참관객? 유명 연자? 화려한 부스? 기획? 경비?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 협의회 학술이사로서2012년 12월9일 치과개원및경영정보박람회를 준비하며 처음 접한 박람회 기획은 결혼식 준비보다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박람회 기획 기간 내내 걱정했던 점은 보수교육 점수가 없어서 참관객수가 적을 것이었으나 다행히 당일에는 1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지면을 빌어 방문해 주신 모든 참관객분들께 감사 드리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3회에 걸쳐 박람회 기획의 모든 것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박람회 제목은 ‘치과개원및경영정보박람회’, 참관객은 ‘치과의사’, 장소는 ‘코엑스’, 날자는 ‘12월9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젠 뭘 해야 하죠? 연자도 초빙하고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내용 변경 있을때도 서면 작성해야 … 미교부땐 벌금4대보험 미가입시 수습기간 사고도 사업주가 보상해야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5.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물론이고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기여형 혼합 가능DB형 10년 이상일땐 연금수령 전환도DC형 가입자가 퇴직적립금 운용 가능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란다. 1. 신설사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2. 개별 가입자별로 DB·DC를 혼합하여 동시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가 가능하다.3.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되, 긴급한 일시금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한다.4.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직 시 퇴직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축적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에는 퇴직일시금(Retirement Paymen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
Spectrum 견적이 얼마예요? 전 승 준 분당예치과병원 원장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차가 2005년에 구입했으니 어느덧 나이가 8년이 되어간다. 그러다보니 달린 거리는 그리 많지 않아도 이제 슬슬 부속이 하나 둘 수명이 다하는가보다. 한 달여 전부터 약간 높이가 있는 둔턱을 지나갈 때 마다 ‘삐거덕’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다 그런가보다 생각했고 차의 본질인 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애써 무시하면서 참고 지내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리가 더 커져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 차량정비소를 방문해야지 하고 마음먹게 되었다.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시간을 할애해서 고치러 가는 것을 차일피일 연기하다가, 어느 날 친구와의 약속장소에 이상하게도 1시간 이상 일찍 도착하게 되어 시간을 보낼 방법을 강구하던 차에 눈앞에 한 차량정비업소가 눈에 보였다. 집에서는 먼 곳이었지만 수리가 간단하면 해야지 하고 들어갔다. 차량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직원분이 시운전과 검사를 하는 것을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점검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에 ‘심각한 상황인가?’하는 생각에 조금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체크를 마친 직원이 휴게실로 들어와서
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아르바이트생과 주휴일수당 1주 15시간 등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야간근로수당·연차유급 휴가·퇴직금 지급해야 얼마 전 커피 체인점 K사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었죠. K사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던지, 노동법적 개념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였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법 위반을 계속 해온 것인데요. 문제는 K사와 같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부분에서 이러한 법 위반 관행이 이뤄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 직원, 즉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를 알바 등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월요시론오성진 <본지 집필위원> 내 몫을 찾아서 얼마 전, 이동통신회사에서 서비스개선 차원으로 신규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는 보도가 있자, 기존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의 추측보도가 있었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역차별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나의 기억으로는 남녀평등사회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들에게 주던 특혜를 없애게 되면서, 남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시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그리 좋은 느낌을 주지 않는다. 어감도 좋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도 언짢아지는 단어인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차별화’라는 단어를 거리낌없이 사용하곤 한다. 이제는 귀에 익숙해져서 그런대로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고 있지만, 역시 차별은 차별이다. 역차별이라고 하면 차별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단어가 되어야 논리에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러나 그 동안 없던 차별이 생겨서 불쾌하다는 단어가 역차별이기 때문에, 결코 유쾌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