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아아끼기운동(18) 자연치아아끼기운동(상임대표 서영수)이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로 본지에 칼럼연재를 시작한다. 월 1회 게재되는 칼럼에서는 자연치아아끼기운동이 말하는 의료인의 근본 자세에서부터 치과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 하나의 인연 “너무 많이 흔들려서 빼야 되겠네요”“가능한 한 안 뺐으면 좋겠는데 살릴 수는 없을까요?” 내 나이 68세인데, 20년 전 일이다. 나름 정기적으로 치석제거도 받고 구강건강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아래 맨 뒤쪽 어금니가 솟겨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평소 사회단체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잘 알게 된 인품이 훌륭하신 모 치과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다. 잇몸치료를 몇 번 해주셨고 약도 처방해 주어 복용했지만, 흔들림이나 이가 솟은 느낌은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흔들림은 점점 더 했다. 그러기를 몇 달. 우선 식사 때가 두려웠다. 선생님께서도 처음부터 빼시는 게 좋겠다고 했었다. 빼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내 몸에서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나간다는 걸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아 고집스럽게 버티었다.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국경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면동의 있어야 유급휴가 대체 가능 (1)우리 병원은 근로자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경일과 하계휴가 등의 일수를 연차휴가일로 사용하기로 개별적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대체규정을 두는 경우에 동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1)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원하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체결 시에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를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Spectrum 송구영신 (送舊迎新) 오 승 한원광치대 치과생체재료학교실 교수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초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웠었습니다만 한해를 시작하는 지금 되돌아보니 제대로 실천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건강관리였습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한해 소망을 기원할 때 대부분 가족들의 건강과 자신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꼽듯이, 올 한해는 우선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보고자 했습니다. 절주하고 꾸준히 운동하면 실현가능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역시 마음다짐과 실천은 별개의 것인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연초에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하고 열심히 운동하러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일 년 내내 무슨 일이 많아 그리 바빴는지 아니면 일상의 바쁨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횟수도 줄고 결국 운동하는 시간도 줄게 되었습니다. 운동대신 다양한 다이어트법도 시도해 보고 인터넷에서 운동하지 않고 체중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보조제들은 없는지 찾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운동을 통해서 섭취한 칼로리보다 사용하는 칼로리를 늘려야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장 간단하고 근본적
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연월차수당 월급여 포함해 지급 수당 지급했어도 휴가 사용 청구 가능휴가 사용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연차휴가수당을 연장근로수당처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유효할까요? 저희 병원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청구해오면 병원은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할까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 청구·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 - 7485, 2004.10.19.) 원칙적으로 연·월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휴가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연차휴가권을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Spectrum 끄트머리치과 2012 용기있는 한해를 만들자 나 성 식 나전치과의원 원장 “금융 대혼란”,“시중금리 들썩”,“내년 투자 줄인다” 등 모든 사회가 온통 위기의 연속이다.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자주 들어온 단어들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고교동창생들 모임에 가면 세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은 좋은 편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그것도 상반기가 더 문제다 등 불안한 전망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재벌들은 이미 현금확보가 우선이다 하면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도 시간은 흘러가고 지나고 보면 살아온 나날들은 추억으로 남는다. 이것이 사회이고 사람 사는 세상인 것이다. 그러나 추억으로만 넘기기에는 힘든 것이 요즘의 우리 치과계인 것 같다.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재료상, 치과기공소 등 관련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IMF경제위기때 보다 더 안 좋다고 표현한다. 이제 방학이고 예전 같으면 치과의사가 바빠야 할 때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계절적인 호황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과대광고, 편법치료, 무리한 환자유치 등 우리의 품위를 손상시키
자연치아아끼기운동 17자연치아아끼기운동(상임대표 서영수)이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로 본지에 칼럼연재를 시작한다. 월 1회 게재되는 칼럼에서는 자연치아아끼기운동이 말하는 의료인의 근본 자세에서부터 치과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성주를 위해 오랜 전투에서도 살아남은 그대들‘자연치아’를 찬양하노라! 6·25전쟁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필자는 이제 70세가 넘은 나이로 그 당시엔 칫솔도 흔치 않았고, 굵은 소금이나, 집 앞 냇가 고운 모래를 치약 삼아 손가락으로 이를 닦던 시절을 지냈다. 그 후 피난시절, 튜브에 든 그 향긋한 치약의 향기는 지금도 생생하다. 요즘엔 다양한 기능의 칫솔, 치간 칫솔과 치실에, 향기 좋은 갖가지 기능성 치약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를 닦으며 느끼는 그 상쾌함이란! 나는 이를 닦을 때 거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한다. 말하기와 노래 부를 때가 아니면, 늘 감추어져 있는 치아를 치실과 치간 칫솔로 골고루 닦아내고, 냄새 좋은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고 물로 헹구고 나면, 내 치아들은 개성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어쩌면 그렇게도 치아마다 그 생김
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퇴직금 중간정산 전면 금지 2012년 7월 이전 퇴직금 지급시연봉액과 명확히 구분해야 효력 2009.1.1 입사한 근로자 A는 2009.12.31까지 계속 근로한 후, 2009년도 분 퇴직금에 대하여 이를 정산하여 2010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병원에 청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2009년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2010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사용자와 근로자간 월급 속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퇴직금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1276호, 2005.12.23)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는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 기준으로
Spectrum 동네치과 원장이라는 선물 박 세 호박세호치과의원 원장 해마다 가을이면 잘 키워 꽃피운 국화 화분 몇 개를 가져다 주시는 할머니가 계신다. 아침에 출근하니 올해도 어김없이 두 개의 국화 화분을 대기실에 놓아 두셨다. 십년 전 쯤 부터 환자로 오신 할머니는 그해부터 가을이면 잘 키워 꽃피운 국화를 가져오셨고 우리는 국화를 가져온 작은 손수레에 과일을 담아 드리거나 병원서 키우는 화초 한 뿌리씩 솎아 가시곤 했다. 올해는 할머니의 닳은 틀니만큼이나 기력이 쇠잔해지신 듯, 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다 가셨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이젠 미망인이 되신 B과일가게 아주머니께서 오셨다. 수척한 낯빛의 아주머니께선 감사하다며 내 손을 잡으시며 울먹이셨다. 긴 투병 끝에 돌아가신 아저씨는 어깨가 크고 선선한 얼굴로 시장통에 어울리지 않는 미남이셨었다. 시골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 과수 농사를 지어 직접 수확한 과일을 시장에 내다 주면 아주머니께서 파셨다. 그런 아저씨가 긴 투병 끝에 지난주 운명을 달리 하셨다. 점심시간에 틈을 내어 문상을 다녀왔었다. 잘못선 보증에 생긴 빚이 술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 그리된 것이라고 하셨다. 보증… 몇해 전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연봉계약서로 근로계약서 대체 안돼 임금 구성항목·계산법·지급법 기재후인터넷 출력 보관땐 서면 명시 인정 우리 병원은 개인별 연봉계약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연봉액 합의를 하면서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별도의 연봉확인절차로 갈음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확인서를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이 각자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조건(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 명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및 연봉확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확인서를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면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교부하도록
齒&通 대치 협회비 꼭 내야 하나?(權利와 義務 vs 義務와 權利)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라는 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누릴 권리와 지킬 의무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환자와 의사의 권리와 의무,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협회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 많은 사회 생활 속에 권리와 의무는 같이 존재한다. 국가의무가 싫으면 이민이나 국적을 포기하면 되고, 진료가 불만족하면 의원을 바꾸면 되고,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협회가 싫으면 가입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단짝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의미가 없다고 볼 것이다. 모든 일에는 항상 권리와 의무가 상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느 것이 우선 되어 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병행되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치과의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문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을 것이다. 치과의사는 국가가 정한 의료법에 의해 대한치과의사
real 노무 신규채용자 수습기간은? 수습기간·내용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일방적 연장 불가…명시 않을땐 정식채용 보장 우리 병원은 신규 근로자 A를 채용하면서 당초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였으나 이후 A의 적격성 판단에 모호함이 있어 수습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근로자 B를 채용하면서는 적격성 판단에 최소한 6개월 가량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용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페이닥터 C를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은 몇 개월로 하며, 수습 규정이 없을 경우의 효력,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해고(본 채용거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채용이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병원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서, 신규채용자의 업무적성도, 회사적응도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계속근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용기간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시용기간 설정과 그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