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인 만큼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 선의의 행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함으로써 방어 진료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진숙·서명옥·이주영 국회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등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법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735명에 이른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치과 진료가 고령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과 진료를 받은 경우 생존율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연세치대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팀은 2008~2015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45만9163명과 동일 연령·성별 대조군 145만9544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Gerodontology’ 7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시설, 재택, 혼합 등 요양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후 치과 서비스 이용과 평균 치과 방문 횟수를 집계해 치과 이용률에 따른 생존율을 산출했다. 연구 결과, 치과 진료 여부에 따라 생존율 격차가 크게는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가 요양 수급자의 생존율은 치과 진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서 13.7%였으나, 진료를 받은 경우 41.1%로 3배 이상 높았다. 또 시설 입소 수급자는 각각 9.3%와 23.9%, 혼합형 수급자는 14.6%와 32.7%로 조사돼 모든 군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또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역시 치과 진료
치협이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관련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정형화된 지침은 부재해 치과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회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최근 제작한 ‘골다공증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MRONJ)의 관리와 예방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내분비과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등 5개 학회 소속 위원 20인이 무려 1년에 걸친 포지션 미팅을 통해 출판한 ‘2025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RONJ) 임상 권고안’의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는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데노수맙’과 같은 골다공증 약물 복용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인데, 해당 약물 장기 복용 시 골 치유 능력이 저하되고 악골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치과 의료분쟁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아동 치아 외상 발생 시 적정 치료 범위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유치 외상 후 장기 경과와 영구치 영향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국내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한소아치과학회(이하 소아치과학회)는 최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함께 영유아 치아 외상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과 향후 치료비 추정 체계를 마련해 어린이집과 소아치과 전문의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령 전 어린이(만 0~6세)의 구강악안면부 외상은 모든 신체 부위 외상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유치열의 손상은 영구치와의 해부학적, 구조적인 관계로 인해 다양한 발육장애 및 맹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장기간의 관찰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아치과학회는 아동들의 치아 외상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적정한 치료비 추정과 효율적 치료비 관리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는 책임연구자 최성철 경희치대 교수 외 8인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보호자, 어린이집, 소아치과 전문의가 같은 지표로 외상후 경과와 비용을 가늠하게 해 분쟁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점에 적정 치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1개 치과대학 부속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 미래정책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정책연구원이 ‘2025년도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9월 15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약 2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연구를 발굴하고, 치과계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모는 지정주제 2건과 자유주제로 나뉜다. 지정주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을 위한 치과의료 정책 실현 전략(임플란트 급여화 확대, 진료영역 확대 등) ▲이갈이·투명교정 등 환자 자가치료장치(Self Device) 임상 안전 가이드라인 제언(위험성 검토, 재료 기준 포함)이다. 자유주제는 치과 정책, 경영관리, 구강보건 등 치과의료 전반을 아우른다. 응모 자격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국책기관 종사자, 치협 산하단체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의 임상의,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다. 접수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치협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을 위한 심사 회의를 열고, 보험사 제안 사항 전반을 검토했다. ‘2025년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가 지난 5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보험료율 검토 ▲손해보험사 주간사 및 지분 배분 ▲운영사(보험대리점) 선정 등을 다뤘다. 특히 지부 소속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대인·대물 사고 보상 절차 및 특약 운영의 적정성 등도 점검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손해율은 일부 재물 사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공유됐다. 다만 단일 고액 사고 발생 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인상 요인 산정 타당성과 추가 절감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운영사 검토에서는 기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고 접수·처리 안내의 접근성과 응답 속도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치과 병·의원 대상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랜섬웨어·피싱 등 사이버 보안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폈다.
급여 청구 방법부터 각종 서식의 작성 요령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지침서가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을 지난 5잍 배포했다. 당 지침서에는 서식별 기본 작성요령부터 서식 구분 방법, 보완‧추가 청구 방법, 환자 유형별 서식 작성 방법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치과 명세서도 ▲상병명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치과처치 및 수술약어표 ▲기타 등의 항목에 따라 예시를 상세히 다뤘으므로, 업무 처리 시 참고하면 된다. 해당 지침서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 2024년 9월 치과병원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규모 (단위: 억 원(1개월 기준), %)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 제출 결과,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규모상 전체 3위를 기록하며 치과 비급여의 가장 주된 항목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24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제 실시한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분석이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자료 제출에 참여한 치과병원은 229곳, 참여율은 99.6%였다. 이들의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규모는 499억 원이었다. 또 해당 월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2억1805만 원, 중앙값은 1억2349만 원이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치과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가 234억 원 규모로, 전체 4.1%를 차지하며 3위에 기록됐다. 치과병원 1개소당으로는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치과병원 비급여 중 42%라는 큰 비중이기도 하다. 이어서 치과병원의 주요 항목, 진료비 및 비중을 살펴보면 ▲크라운-지르코니아 106억 원(19%) ▲
국지성 기습 폭우가 일상화 되면서 치과 내부 시설 및 환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다양한 기자재와 설비는 물론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개원 치과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수준의 차질을 줄 뿐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고 없는 폭우가 발생하면 노후 건물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직원들이 때 아닌 ‘물기와의 전쟁’을 치른다. 상가 복도 끝에 위치한 치과에서는 잠깐만 한 눈을 팔면 창문이나 외벽을 통해 흘러 들어온 빗물이 치과 입구로 넘어 들어오기 일쑤다. 당장 내원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령 환자 비율이 높은 치과라면 미끄럼 등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한 치과에서는 70대 여자 환자가 내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대퇴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 3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 해당 환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치과에 해왔다. 이런 경우 진료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만큼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처가 용이하지 않은 게
전 국민의 치과 건강보험 혜택, 스케일링(치석제거). 연 1회 제공되는 데다, 기회를 놓치면 혜택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만큼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치과를 내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스케일링 및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 국민 대상의 안내문을 지난 10일 공지했다. 스케일링은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치과 예방 치료 혜택이다. 특히 혜택은 연 1회 제공되는 데다, 올해 기한까지 이용하지 않을 시 횟수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더욱이 스케일링은 잇몸 염증이나 치주 질환 예방의 핵심 진료인 만큼, 아직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연내 꼭 치과를 내원해 스케일링을 받는 편이 장기적으로 구강 건강 관리나 미래 진료비 절감의 측면에서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단, 의원급 기준 본인부담금 30%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이용도 당부했다.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 국민 대상으로, 올해는 홀수 해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이다. 단,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검진 대상이다.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