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아아끼기운동(7) 자연치아아끼기운동(상임대표 서영수)이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로 본지에 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월 1회 게재되는 칼럼에서는 자연치아아끼기운동이 말하는 의료인의 근본 자세에서부터 치과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자존감 심어주면 자연치아 알아서 아낀다(상) “이 사이가 벌어졌어요” “이가 튀어나왔어요” 치간공간과 돌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치아사이 공간과 돌출을 싫어한다. 사실 일반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크라우딩의 경우 어떤 환자에서는 귀엽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치간공간이 있거나 이가 튀어나온 경우는 덜 인텔리전트해 보이기도 하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 경우도 종종 본다. 한 마디로 비심미적이다. 이렇게 비심미적인 치간공간과 치아돌출이 처음부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치주가 안 좋아진 경우 치주질환으로 인해, 소위 병적치아이동(Pathologic Tooth Migration)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치과의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PTM이 나타날 정도의 치주질환을 가진
기 고전자의무기록의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 (상) 검은 백조라는 ‘폭탄’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 “사람들은 백조를 희다고 믿는다. 그러나 수백만 마리의 백조 가운데 한 마리는 검은 백조이다. 확률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백조가 희다고 믿는 사람들은 검은 백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검은 백조는 분명히 존재한다.”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 중에서- 검은 백조의 존재는 백조가 희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자기가 확신하고 있던 사실을 부정하고자 할 때 불안감 이나 불편한 심기를 갖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별다른 불편 없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잘 사용하던 치과의사·치과위생사들에게 당신이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위험한 폭탄이 있다고 말하면 과연 좋아할까? 지금까지 그 폭탄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언제가 그 폭탄은 터질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검은 백조의 존재를 밝히는 일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다. 치과의원에서 사용하는 EMR 시스템에는 엄청난 양의 자료가 있다. 이런 디지털 자료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그 개인의 허락 없이 탐지하거나
세무경영 1,2,3! <27>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 작년 연초에 이어 9월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다. 공인된 감독기관을 통해 발표되어 굳게 믿고 있었던 상호저축은행 공시자료의 신뢰성이 무너졌고, 재무건정성 지표로 삼았던 몇가지 비율들마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천만원까지 지급 보장하도록 하는 법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의 예적금에는 대부분 적용되며,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과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서도 일부만 적용된다. 이외에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주)CMA상품이 가능한 종합금융회사로는 동양종금과 메리츠종금이 있었다. 이중 동양종금은 지난해 11월말 종금업 만료로 인해 더 이상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는 단순히 5천만원이라는 한도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 은행에 여러 상품을 불입중인 경우에는 각 상품별로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아무리 상품을 많이 가입해도 한 금
고객만족도 평가 2년 연속 ‘양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양호’ 평가를 받았다.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평가 첫해 ‘우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주요 기능인 건강보험료 징수와 보험급여 서비스 부문이 측정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보험료 부과와 급여제도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건강백세 운동교실 1월부터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매년 3월경부터 실시하던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올해는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백세 운동교실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 강습과 식습관 개선 교육 등의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2005년 이후 전국 경로당 등지에서 실시돼 전국의 3600여 곳에서 운영할 정도로 공단의 대표적인 건강증진 브랜드 사업이 됐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을 비롯해 공단 지사의 공실과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운동장소를 다양화하고 야외운동도 확대된다. 이윤복 기자
세무경영 1,2,3! <26> 열 머슴보다 병든 주인이 낫다 개원 6년차 매출 5억을 웃도는 한 치과가 있다. 개원초기 매출이 지지부진 하다가 실장급 직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전보다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처음 2년간은 이 직원에게 전반적인 관리를 맡겼는데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고, 그나마 일하던 나머지 직원도 바뀌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답답한 나머지 이를 지켜보던 배우자가 직접 나와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한 2년 동안은 나름대로 운영 시스템이 구축돼서 매년 평균 1억 이상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배우자가 투자에 관심 가지며 병원을 비우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매출이 올라 나름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다니며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병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 직원에게 데스크와 환자 상담을 맡기고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부동산을 보러 다니며 투자에 나섰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해보니 인테리어공사 등을 통해 매매가를 높이는 등 투자수익도 나쁘지는 않았다. 반면 그사이 병원을 비우
|명|사|시|선|양영태 칼럼<자유언론인협회장·전 치협 공보이사> 김 협회장 ‘눈물겨운 투혼’에 경의 표한다! 법안 통과 순간 김 협회장 눈물 ‘뚝뚝’이란 치의신보 중간 제목에 ‘협회장이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해설과 함께 김 협회장의 사진이 클로즈업 돼 나왔다. 맞다! 김 협회장의 눈물은 필시 분노의 눈물이고, 격정의 눈물이고, 또한 새로운 각오의 눈물이 합성 되었을 것 같다. 지난해 12월 29일 의료인 1인1개소 의료기관의 개설 원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면허대여를 절대 금지하고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올곧게 정립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한 쾌거라 할 수 있으며 의료법이 통과된 이면에는 그 무엇보다 ‘김세영 치협 회장의 눈물’이 서려 있었고 의료법이 통과된 순간 치과인의 가슴속에 뇌성처럼 침참하는 감격의 섬광이 번쩍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월17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74일 만에 국회 파행 속에 기약 없는 정신적 고통과 방황의 시간을 뒤로 물리치고 일사천리로 통과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필자는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김세영 협회장’이 흘린
특별기고이성재 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개정 의료법의 의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자를 명의대여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그 명목을 묻지 않고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몇 년간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이른바 불법네트워크 문제가 적어도 법정책적 차원에서 일단락된 것이다. 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경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자로 봉직한 경험을 떠나, 변호사로서 개정 전 의료법으로도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해석을 통하여 소위 불법네트워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불법네트워크의 탈법이 만연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침해되는 현실을 눈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모순에 놓였던 것이다. 필자는 대법원 해석을 보면서, ‘법률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법원의 법 해석·적용이 위헌적이다’고 지적하는 어느 헌법재판관의 심정을 공감하였다. 다행히 국회는 “의료는 상품이 아니고 인술”이라
세무경영 1,2,3! <25> 종합소득과세와 투자수익 금융자산이 20억에 이르는 한 원장님이 있다. 투자성향이 보수적이라 상호저축 은행과 시중 은행 등에 예적금과 채권 등으로 넣어놓고 일부는 상장주식으로 배당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중 상당액수가 종합소득신고시 합산돼, 그나마 쥐꼬리만큼 들어오는 이자와 배당을 또 세금으로 떼는 것 같다며 이유를 궁금해 하신다. 주1)확인해 보니 실질 연수익이 전체 총 투자금액의 약 4.7% 정도인 약 9400만원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이외에도 4000만원 초과분 5600만원 가량이 종합소득세율 최고구간인 38.5%에 적용돼 세금이 추가 납부된 상황이었다. 대다수 원장들의 경우 이러한 수익은 이자소득세율 15.4%로 적용돼 1448만원가량의 원천징수로 마무리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금융소득은 4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금 부분과 종합소득에 포함된 소득세를 합산해 총 2772만원을 납부한 나머지가 실수익이 된다. 이처럼 세금을 고려하게 되면 실질 수익은 3.4%로 실제로는 세전 4.7%일 때보다 1.3%정도 더 낮아지게 된다. 자산이 일정규모
임철중 칼럼<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화해의 첫걸음 미당이 나이 80에 러시아유학을 결심한 것은 톨스토이를 원어로 읽어보려 함이었다. 건강 탓에 계획은 꿈에 머물렀지만, 사람은 생각만큼 늙고 생각은 지적호기심만큼 젊다고 하듯, 미당은 눈감는 그날까지 소년이요 시인이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후원회 이사들이 문화탐방을 가는 버스에서 인사말에 인용한 얘기다. 새벽에 출발하여 리움 박물관에서 조선화원전(畵員展)을 보고 남산 한옥촌을 거쳐 장장 180분의 뮤지컬 조로를 감상한 뒤, 자정이 다 되어 대전에 도착하는 강행군에, 대부분 나이 지긋한 일행이 28분이나 동참하였다. 너나없이 힘든 요즘 세상에 자신은 물론 2세들의 감성 함양이나 국가 브랜드 향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공연장을 찾는 일이 때로는 지치고 더러는 아깝기도 하련만, 변함없이 기부하고 동참하는 것은 역시 지적호기심을 떼어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후원회에 가입한 날을 하나의 분수령으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그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항상 젊고 의미 있게 살아갑시다.”라는 멘트로 인사를 마쳤다. 어느덧 십여 년을 헤
세무경영1,2,3! <24> 성실신고확인제, 법인전환과 인플레이션 올 한해 개원가에서 가장 큰 사건은 성실신고확인제의 시행이다. 연초 절대다수의 관계자들이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8월 시행령 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아직 신고시기가 되지 않아 그 후폭풍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기존에 세무 기장을 담당하던 대다수의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원장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정적처럼 조용한 개원가에서 원장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어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예상을 뒤엎은 결과라는 것 말고도 성실신고확인제에는 개원의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단순하게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합리하다라는 점 말고, 좀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보인다. 바로 법인전환과 인플레이션이다.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차이가 있지만 개인사업자중에서 이미 이러한 신고기준에 해당되고 매출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사업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