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요술반지를 얻게 된다면, 무엇을 할까? 플라톤의 <국가> 2권에서 글라우콘은 양을 치는 목자인 기게스가 그런 요술반지를 우연히 획득하여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exousia)를 누리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왕비와 간통하고 왕을 살해한 후 왕국을 차지했다고 한다. 글라우콘은, 부정의한 사람뿐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도 그런 반지을 끼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시장에 가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갖고, 원하는 누구와도 동침을 하고, 또한 마음대로 누구든 죽이는 등 부정의한 행위들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그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정의롭지는 않고, 어쩔 수 없어서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처벌을 면할 수만 있다면 부정의가 정의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처벌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가 부정의보다 더 좋은 점은 없을까? 다시 말해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로운 사람이 부정의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 바로 이 문제가 플라톤의 <국가>의 일차적인 문제이다. 다만 그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정의(dikaiosynē)가 무엇인지를 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 요한복음 12장 24절~25 말씀 -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우리 치과인들의 위대한 스승이자 친구이신 Dr. Dick H. Nieusma께서 지난 7월 7일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곁을 훌쩍 떠날 날이 있음에도 마냥 우리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아쉬움과 회환이 남습니다. 당신께서는 ‘죽음의 길’이 ‘영생의 길’임을 믿고 일평생 이 땅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죽음은 아름다운 삶에 의해서 완성됨을 보여주셨습니다. 1961년 9월 7일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1986년까지 25년 동안 치과의료선교사로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낙후된 한국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최신 치과 의료기술과 장비를 소개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으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뼛속까지 한국인이 되길 원하셨고
CAM용 밀링기기의 절삭가공 정확도 시험법 기술규격서 제정 평가용 제2급 와동 인레이, 금관 및 4본 계속가공의치 모형 제공 좌표측정기(CMM) 이용 CAM용 밀링 기기의 절삭가공 정확도 시험모델 및 시험법 제공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기술규격서로 출판됨 치과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SO/TC 106에는 총 8개의 소위원회(Sub Committee, SC)와 1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있는데 이 중 SC 9에서는 치과용 CAD/CAM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SC 9은 치과용 CAD/CAM 기반 제작과정에 필요한 용어(WG 2), 구강스캐너(WG 3), CAD/CAM 시스템의 상호운용성(WG 4), CAM용 밀링기기(WG 5) 및 절삭가공용 블록(WG 6) 등이 현재 활동 중이다. 2018년 현재 전 세계 27개국(정회원 16개국, 준회원 11개국)에서 참여하고 있다. 현재 4개의 국제표준이 출판되었고, 4개의 표준이 개발 중이다. 이번에 소개할 기술규격서(Technical Report, TR)는 2017년 6월에 출판된 ISO/TR 18845:2017, CAM용 밀링기기의 절삭가공 정확도 시험법(Dent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Einmal ist keinmal”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뿐인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우리는 쉽게 “이번 인생은 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생은 없다는 걸. 혹 다음 생이 있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지 않고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요? 물론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알고 맞추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행연습이 없는 인생은 그림을 보지 못하고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퍼즐을 그때그때 맞추어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퍼즐을 어디에 가져다 놓느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중 중요한 한가지가 바로 책읽기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책읽기는 주어진 퍼즐을 정확히 위치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전에
서론(본지 2599호 13면)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세계 10개국의 사랑니 발치 수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공신력있게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나라는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수가가 아니라 단순히 환자가 내는 돈, 즉 우리나라 개념으로 본인부담금만으로 조사되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조사 국가의 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 보낸 이메일은 모든 곳에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이메일을 썼던 것이 판단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학회차원에서 연락을 한다면 더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국은 호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멕시코, 네덜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 였습니다. 처음에는 OECD국가 기준으로 조사해보려고 하였고, 대륙 분포도 맞추고 싶었으나, 결국에는 지인을 통해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국가가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영국부터 한 나라씩 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NHS라는 국가의료보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Q. 5인 이상 사업장을 말할 때 그 5인에 원장도 포함되나요? A.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숫자로 판단합니다. Q.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과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년에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수습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치통으로 내원하여 어금니를 발치 후 아래턱과 입술 부위 감각 이상 증세와 골 노출로 치료 중 타병원으로 전원 되어 악골 내 골수염으로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분쟁 쟁점 환자측: 1주일 전부터 시큰거리는 치통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어금니를 발치함. 이후 아래턱과 입술 부위 감각 이상 증세와 골 노출로 치료 중 A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고열로 B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음. A 치과대학병원에서 악골 내 골수염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입술 마비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병원측: 초진 시 #37 치아의 미세 균열선이 관찰되었고 이후 발치 시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발치 후 하순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골수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A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함. 발치 자체가 신청인의 상태 악화요인은 아니며, 발치 전부터 근단 농양의 방치로 인하여 골수염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하여 발치 시 심한 악취
지난 일요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국에 출장 가 있고, 딸아이는 영어학원에서 도라산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생일이라고 별다른 계획 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생일에 아무 약속도 없다고 하니, 동네 친구가 근처에 새로 생긴 빵집에서 브런치나 하자고 합니다. 망설이다 No, 친정엄마가 점심 사주신다는 말에도 No. 모든 것이 귀찮다는 생각에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집에서 조용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언제부터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아니면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현재의 나의 세계가 엄청나게 좁아져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나는 지금과는 정말 달랐지요. 누가 만나자고 해도 Ok, 누가 어떤 일을 부탁해도 Ok. 뭘 해보겠냐는 제안에도 무조건 Ok. 할까 말까 하는 고민에는 무조건 하는 것으로. 그 때의 생활은 너무나 복잡하고 정신없어서 때로는 우선순위에 밀리는 일로 원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만날 사람은 너무나 많았고,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찾기 어려웠지요. 바깥에서 활동하는 내가 진짜인지, 내 안에 과연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그래
Q. 왜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게 하는 걸까요? A.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 시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퇴직금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찍 수령하면 근로자가 금액 면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치과 내부적으로 퇴직금 방식에 대해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도 개인별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의의 척도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은 불편부당해야 하지만, 법이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왔다는 것은 우리의 법이 약자들의 편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 전직 권력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법이 강자들의 편만은 아니라는 믿음을 주기도 한다. 물론 법률들 중에는 약자에 더 유리한 것도, 강자에 더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누구의 이익을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플라톤의 <국가> 1권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각 정권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피통치자들에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공포하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부정의한 자로 처벌하는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런 정의관에 담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 즉 강자인 통치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복종하여 섬기는 자 자신에게는 해로운 것인 반면, 부정의는 이와 반대의 것이다. 그리고 통치를 받는 자들은
Q. ‘네트급여’라는 말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말인가요? A.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네트계약’이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당연히 공제하기 전 ‘세전임금’을 본인의 급여로 생각합니다. Q. 왜 병원에서만 통용되었을까요? A. 봉직의를 채용할 때 실수령액을 보장해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주는 의미로 보험료를 대납해줬던 것이 관례로 굳어져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네트계약’은 불법인가요? A. 계약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계약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Q.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A. 근로계약서에 있는 급여계(세전임금)가 직원의 임금입니다. 이것으로 직원의 급여를 신고하고,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