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선발했던 치과위생사가 1년 만에 임신으로 인해 사직을 하게 되었다. 요즘 같은 시절에 2세를 낳기 위해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대단한 용기이기도 하고, 축하받을 만한 일이기도 해서, 축하의 말과 함께 보내 주었다. 또 다시 이런 인재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새로운 치과위생사가 선발되었다. 성격이 밝고 인내심이 강한 친구라서 우선은 안심이 되었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에테르(ether)’와 ‘아세톤(acetone)’ 이야기를 예방치과 교수로서의 ‘덕담’으로 해 주었다. 필자는 6년제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과정인데, 실제로 ‘예과’ 과정은 ‘Pass’ or ‘Fail’ 과정으로 보면 된다. 즉, ‘과락(과목 낙제로 F학점)’이나 ‘평락(평점 미달 낙제)’만 면하면 무난히 진급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필자 동기들은 ‘예과’ 과정을 ‘적당한’ 성적으로 대학생활을 즐기면 된다는 일념으로 필자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보냈던 것 같다. 그러나 펑온한 바다 속의 암초처럼 ‘즐거운 예과 생활’을 방해하는 과목이 존재했는데, 그 중 한 과목이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었다. 현재는 필자보다 모든 면에서 더 인정받는
4차 산업시대와 시대적/환경적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의해 따라 직업군의 재편성과 교육의 내용 혹은 방식 그리고 그 중요성이나 가치 기준 또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과거의 변화와 비교하여 상당히 급변하고 있으며 때로는 교육의 기본 형태를 바꾸고 있고 이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이나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결과만은 아니다. ‘라떼’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조그만 생활방식처럼 요구되고 있지만 이런 변화의 종단면을 보기 위해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다. 과거에는 정규 학습기관인 학교에 들어가서야 영어를 배웠지만, 지금은 미취학 아동들이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코딩”의 기초를 접하는 그런 시대적 변화와 함께 하고 있다. 동영상은 물론 온라인에 존재하는 무수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고 홈스쿨링을 비롯한 교육 장소의 파괴까지 기현상이 아닌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야하는 상황이다. 선생님에서 선생이라는 의미는 먼저 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후에 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선생이라 불리우고 때로는(?)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세상이 구분될 수 있을 만큼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2021년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여파로 줌(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 회의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있다. 치과계도 코로나 뉴노멀 라이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치과계 회의나 학회 진행은 2020년 상반기 이후 거의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화상회의는 앞으로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직의 리더는 비대면 회의에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 리더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던 비대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많은 리더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비대면 회의를 주최하려 하지만 하향식 통제는 비대면 방식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 안타깝게도 비대면 회의 참여자들은 하향식 통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전자 기술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 접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은 회의가 아닌 일상, 또는 업무의 다
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해본다.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질병관리 홈페이지에서는 감염자와 6피트(1.8미터) 이내에서 총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을 말하며, 감염자는 증상 발현이나 양성 판정 받기 48시간 전부터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한다. 감염자 주위에 있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라도, 변함없이 밀접 접촉자로 간주한다고 한다. 나름 구글 검색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내가 우리나라 밀접접촉자 기준을 찾아봤으나, 지자체, 기관 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개인들이 올린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 중, 의료환경에서 밀접접촉자 분류기준이 나와 있었다. [의료종사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직접 접촉한 모든 직원, [외래 방문시 노출된 접촉자]는 환자와 대기실 또는 밀폐된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머무른 자, 병원의 어느 공간이든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로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밀접접촉자 최종 분류는 접촉강도를 확인 후에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지정된다고 한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했더라도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10여년 전 은사님께서 의과대학 학부에서 해오시던 구강악안면외과학 강의를 대신 부탁하셨다.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내가 치과대학 학생들이 아닌 의과대학 학생들 대상으로 2시간 안에 구강악안면외과학을 소개하는 수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신께서 하시던 강의 자료를 참조하라고 감사하게도 보내주셨다. 그 자료 중에서 지금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슬라이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체니 다리가 있는 부다페스트 도시 사진이었다. 현재 중앙 유럽 최대의 도시인 부다페스트(BudaPest)는 헝가리의 수도이자 정치, 산업,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 아름다운 도시도 19세기 후반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다페스트 하나의 도시가 아닌 도나우 강 서편의 부더(Buda)와 동편의 페슈트(Pest)로 나눠져 발전해 왔다고 한다. 물살이 거센 도나우강으로 교류가 어려웠던 강 건너편의 두 도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기간 발전해 왔다. 1867년 합스부르크와 헝가리의 대타협으로 헝가리 왕국의 자치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도시는 현재의 부다페스트로 합쳐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두 도시 시민들의 일상이 통합되고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에게 불리한 의료감정서의 채택으로 판결되는 불리한 법원의 판단 및 보험사의 판단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감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해 안에 “(가칭)의료감정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의료감정위원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제1회 인증시험도 이미 치루었다. 그간 의료계에 법원 및 보험사의 판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꾸준하게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제작년 ‘횡격막 탈장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을 받던 3인의 의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모두 구속된 것에서 촉발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 6월, 가정의학과 의사(당시 전공의)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의료과실 입증에 있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의료감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치과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료 사고와 분쟁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기에, 최근 의과의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며 치과의료를 전담하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에 대한 요
“카르타고의 허락이 없으면 그 누구도 바다에서 손도 씻지 못 한다.” 페니키아인이 세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는 기원전 3세기 무렵 경제적인 부흥을 바탕으로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지중해 초강대국이었다. 지중해 연안의 풍부한 자원을 장악하며, 동서를 잇는 해상무역을 독점하였고, 노예들을 이용한 집단 농장도 발달하였다. 이 무렵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지중해의 제해권과 교역권을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와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포에니 전쟁이다. 두 나라는 120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 카르타고 해군의 사령관 하밀카르는 제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후 조국에서 지지기반을 잃고 에스파냐로 이주하여 곳곳을 차례대로 정복하며 세력을 넓혀 나간다. 그러던 중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한니발은 아버지의 위업을 이어서 에스파냐 전체를 정복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나중에 자라면 꼭 로마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신에게 항상 맹세를 시켰다. 28세가 된 아들은 드디어 그 약속을 실행한다. 그는 5만 9천명의 용병들을 이끌고 피레네 산맥을 넘고, 론 강을 건너고, 알프스를 넘어서 기원전 218년
2003년 8월말로 대학병원을 나와 공동개원치과(이하 동업치과)에 지분참여 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는 새내기 개업의로 제대로 된 치과경영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업치과는 동업의사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운영해 간다. 그런데 오래 단독치과를 해 왔던 동업의사와는 동업치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좀처럼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문제는 1년 반 후에 필자가 동업치과의 대표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필자는 동업치과의 운영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 동업치과의 투자자인 강남본원 이사회에 귀동냥으로 몇 개월 참관해 보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 앞에 불쑥 나타난 책이 바로 “공동개원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병원경영서였다. 이 책은 제목과는 달리 오히려 “공동개원을 제대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이 책이 제시해 준 공동치과 운영의 방법대로 때론 우왕좌왕, 때론 좌충우돌 하면서 깨달은 필자의 일천한 경영 경험을 동료의사들과 간략히 나누어 보고자 한다. # 동업치과 5가지 필수조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먼저 동업치과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적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규모와 시설을 완비할 수 있다. 다양한 전공 의사로
내가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온 후 어느새 19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 때 처음으로 입주했던 새 아파트였는데 베란다 정면의 북쪽으로는 북한산이, 남쪽으로 관악산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정감 넘치는 남산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비나 눈이라도 내리고 나면 나지막한 연무에 허리를 감싸인 산들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했다. 멋진 능선으로 옹위된 관악산 연주대 위로는 형형색색의 비행기가 은익(銀翼)을 번쩍이며 쉬지 않고 날아들고 밤이 되면 동쪽의 남산타워 오색등이 별처럼 빛났다. 이렇게 아름답고 유서 깊은 한양(漢陽) 3대 명산이 간직한 조선 초기의 비사(祕史)를 살펴보자.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창건한 이듬해인 1393년에 무학대사(無學大師)와 함께 계룡산 언저리인 신도안(新都安)을 시찰하고 도성후보지로 선정한 다음 성곽축조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개국공신인 하륜(河崙)의 강력한 반대로 신도안 천도를 취소하게 된다. 하륜은 한강이 무악재(母岳山)를 배경으로 연희동 일대의 평야를 아늑하게 감싸 안고 흐르는 지형이 마음에 들어 한양 천도를 주장했다. 그러자 태조는 개국 일등공신인 정도전과 무학대사, 하륜의 의견을 종합해 한양을 도읍지로 정
화초를 가꾸는 일은 삶에 있어 크나큰 활력과 색다른 묘미를 안겨준다.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매일 관심을 기울이며 보살펴야 하고, 나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애완동물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주기적으로 물주기와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와 영양제 공급,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 그리고 통풍관리 등 나름대로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집집마다 혹은 사무실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향기와 함께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난은 서양란, 동양란, 풍란, 한란 등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동양란은 또 중국, 일본, 대만, 한국춘란으로 나뉜다. 그중에서 한국춘란의 아름다운 특성 때문에 동양란에서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취급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한국춘란을 취미로 배양하고 있어서 한국춘란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보려 한다. 한국춘란은 늦여름부터 꽃눈이 생기기 시작해서 겨우 내내 꽃망울을 품고 있다가 이듬해 3월 전후로 해서 꽃을 피운다. 한 송이 난 꽃을 피우기 위해 7~8개월가량 꽃망울을 품고서 긴 세월 견뎌내는 산고의 고통이랄까... 이런 과정을 거쳐 봄에 꽃을 피워 한국춘란이라 한다. 한국춘란은 다시 화예품과 엽예품으로 나뉘는데, 화예품은 꽃이 예
전국에 예방치과가 임상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즉 예방치과 수련병원으로 인정되어 있는 병원은 2021년 현재 세 곳에 불과하다. 현재에는 상급종합병원 전체에서 필자가 근무하는 예방치과가 유일하다고 하고, 전국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가되어 있는 학교가 11개인데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모두 부속치과병원을 갖고 있고, 각 치과병원별로 8개에서 10개의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방치과”를 표방하고 있는 치과부속병원은 강원도에 한 곳, 충청도에 한 곳 뿐이다. 나머지 9개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비용, 효과 분석을 해서인지, 아니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부 사정이 있는지 부속치과병원의 문턱을 넘지 않고 있다. 예상은 되겠지만, 필자가 속한 예방치과는 매출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의료원 전체에서 최하위라고 해도 이의가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치과’의 매출이 낮다고 질책할 때마다, 병원 재무팀과 치과교수들은 ‘예방치과’ 같은 과가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하여 답변했고, 5개 과의 구성이 되어야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예방치과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