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번 distobuccal cusp이 16번과 닿아요. 교합 조정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장치는 stabilizing splint를 하시나요? ARS로 하시나요?” 어느 날 우리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쉴 게 분명하다. 환자가 자신이 아닌, 의사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이 깨졌다는 당혹감 보다는 그 환자가 우리 치과에 올 때까지 적립한 분노와 적대감이 더 명확한 형태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턱관절 환자의 경우 이 같은 경향이 행동과 언어 접근에 있어 더 극적인 양상으로 발현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류재준 고대 안암병원 치과 과장은“스플린트 장치를 한 턱관절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을 했길래 어디서 했냐고 물어봤더니 한 지방 도시를 찾아가 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며 “황당해서 왜 그 먼 곳까지 갔느냐고 했더니 ‘그냥 인터넷에서 잘 한다는 곳을 검색해 찾아간 것 뿐’이라며 당당한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언어로 들여다 본 환자의 심리 비록 왜곡된 정보지만 일단
스케일링 보다 더 디테일한 세균막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자극에 민감한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치협 학술지 8월호 임상가를 위한 특집 코너에 실린 ‘장애인 치과환자의 치면세균막 관리(저 조현재)’ 논문에서는 장애인 치아 관리법을 다뤄 눈길을 끈다. 노인이나 거동 불편환자 진료 시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 논문에서는 초음파 스케일러가 장애인에게 너무 자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병풍과 같은 치석을 갖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세균막 제거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케일러의 경우 치아 표면에 ‘점’이나 ‘선’의 형태로 접근하기에 ‘구’ 형태의 3차원적 세균막을 제거하는 데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장애인 환자에게는 기본이 되는 칫솔질과 러버컵과 같이 자극이 적으면서 넓은 부위 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러버컵 사용 시에는 엔도엔진이 돌아가는 속도를 100rpm으로 놓고 토크는 3.0N으로 하고 치아에 접촉했을 때 이상적인 세균막 제거 회전수가 나온다. 폴리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rpm이나 토크를 올릴 필요는 없다. 또 세균막 제거가 목적이기에 연마제가 아닌 치약을 사용해도
최근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의료계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으로 2011년 12월 30일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다. 때는 18대 국회로 당시에도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사 18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서발법이 발의됐지만 역시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지난 2016년 5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서발법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처럼 7년간 의료계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된 서발법이 최근 국회에서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발법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는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해 온 보건의약단체가 이번에도 함께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성누가회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필리핀 세부에서 단기의료선교 ‘힐링핸즈(Healing Hands)’를 진행하고, 약 2000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참인술’을 베풀었다<사진>. 이번 진료봉사는 치과와 의과(내과, 정형외과 등)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 지역인 세부의 투부란 시에서 진행됐다. 수천 명이 참여한 이례적인 대규모 행사였지만 필리핀 정부 기관의 협력과 현지 선교사의 협조를 얻어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에 참여한 의료인 및 자원봉사자만 해도 하루에 약 100명 정도였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필리핀 현지의 한 관계자는 “투부란 시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 대다수 주민들이 질병을 방치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올 때 진료를 받는다”면서 “필리핀 단체 중에서는 건성으로 활동하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의료봉사를 하는 것은 처음 경험했다. 한국의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치과의 경우 3일 동안 약 500명의 필리핀 주민들에게 발치, 충치치료, 스케일링 진료를 시행했으며, 일반인들에게 불소용액 양치를 시행했다. 신명섭 원장(성누가병원 치과)은 “필리핀에선 사후관리 필요가 적은
장윤선 씨(서울대치의학대학원 졸업)가 IADR 마취통증의학에 관한 학생 연구상을 수상했다. 국제치과연구학회(IADR)의 치과 마취통증의학 연구 그룹(Dental Anesthesiology Research Group)은 IADR 일반 세션에서 최고의 마취통증의학에 관한 학생 연구에 ‘Young Investigator Prize for Innovation’상을 수여하는데, 장윤선 씨가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이상우 학생(신경생물학전공·지도교수 박경표) 역시 IADR Hatton Award 1등상을 수상해 나란히 국위선양에 일조했다. 장윤선 씨는 런던에서 열린 IADR 일반 세션에서 ‘Dexmedetomidine modulates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subtype 10’의 논문을 발표, 치과 마취통증의학 연구 분야의 혁신성, 방법론, 과학적 가치 및 연구 관련성을 인정받아 인정증서(certificate of recognition)와 미화 1000달러 상당의 상금을 수여 받았다. 수상자인 장윤선 씨는 현재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경북지부(회장 양성일)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 주립병원에서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북지부는 봉사를 6년째 펼치고 있는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경상북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해외의료봉사단에서 치과진료를 담당했다. 양성일 회장을 비롯해 염도섭 부회장, 송철원 총무이사, 정종원, 여상포, 양병석 회원이 참여했으며, 스케일링과 학생구강교육을 담당한 대한치과위생사회 대구경북회 장선주, 윤정은 이사가 함께 했다. 3일 동안 322명의 환자가 방문해 보존치료와 발치, 스케일링, 근관치료, 임플란트 등의 치과진료가 진행됐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잇솔질 교육과 구강용품을 전달했다. 경북지부는 지난 3월 진료봉사 때 유니트체어와 컴프레셔, 석션의 성능이 완벽하지 않아 밀려오는 환자를 모두 진료해주지 못한 일이 있어 포터블 유니트체어 2대를 준비했으며, 체어 5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능의 CVS(Central Vacuum System) 및 컴프레셔를 지원했다. 이로써 핸드피스 파워가 향상됐으며, 석션 성능이 좋아져 환자가 좀 더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경북지부가 기증한 벽걸이 에어컨 1대가 설
황현식, 이경민 교수팀(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고안한 획기적인 3차원 영상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학계 최고권위 SCI 학술지인 AJODO 153권과 154권에 연이어 게재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황 교수팀의 연구는 레이저스캔 영상 및 구강내 스캔 영상의 중첩 정확도 및 재현성에 관한 연구로 국내에서 개발된 3차원 영상분석법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쾌거를 이뤘다는 평가다. 기존의 경우 교정치료나 턱수술치료 시 악골 내 치근의 위치 및 이동 평가를 위해 CT 촬영이 반드시 필요했던 반면 황 교수 팀은 간단히 구강스캔 만으로도 치근의 3차원적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영상분석 방법을 고안해 유용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냈다. 특히 정확한 영상분석을 위해서는 정교한 디지털 치아모델 제작이 필요한데 황 교수팀은 레이저 스캔 또는 구강내 스캔 영상과 콘빔 영상을 합성해 컴포지트 치아 모델을 디지털화해 3차원 영상의 중첩 적합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치아가 이동하는 교정치료의 특성 상, 정확한 치료과정의 평가를 위해서는 수시로 콘빔CT 등 방사선사진을 찍어야 하는 반면, 황 교수팀이 개발한 영상 분석법을 이용할 경우 방사선 조사 없이 구강스캔 만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2개 의료기관과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5개 의료정보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인증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 의료기관 현황은 총 44개 의료기관이며, 이들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25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곳, 의원 10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어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로 이뤄진다. 또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로 사용하며,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형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소외 계층을 찾아 사랑의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11~12일 양일간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삼정원과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전북보성원을 방문해 이동치과진료를 진행했다. 더불어 9일에는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장애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 나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삼정원(전북 익산시 금마면)과 전북보성원(전북 익산시 석암동)은 거주인들의 장애 특성과 치과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로 인해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스마일재단은 양 기관을 찾아 거주 장애인 235명 및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교육,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충치 치료 등을 진행했다<사진>. 특히 이번 이동치과진료에는 스마일재단 임원진과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을 비롯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일반자원봉사자 등 총 22명이 참가해 폭염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시설 관계자는 이동치과진료에 대해 “치과 접근성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기관 거주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치과가 익숙지 않다보니 진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이용 아동들이 예체능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접하고 꿈을 키우도록 방과 후 체험교실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방과 후 체험교실은 전국의 63개 작은공부방을 대상으로 희망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를 거쳤고 이중 29개를 최종 선정했다. 체험교실 운영은 연속 8주 이상이며 지원하는 과목은 학년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술, 마술, 스피치, 음악, 구연동화, 풍선아트 등의 체험교실 강사료나 재료비 등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래세대 양성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개설 및 방과 후 체험교실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 아동들의 학습능력향상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치의학을 반영해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 및 시설·장비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9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 ‘치과기공물의 제작’이라는 문구를 ‘주조기 및 컴퓨터(CAD/CAM, 3D 프린터 등) 등을 이용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제작’으로 변경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의 경우 현행 ‘주조기 1대 이상’을 ‘주조기, CAD/CAM, 3D프린터 중 1대 이상’으로, ‘기공용 모터 3대 이상’을 ‘기공용 모터 1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핀덱스 1대 이상’은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을 강화해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난청수술 재료와 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 질환 등이 확대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18개 항목은 ▲난청 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관련 4종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 ▲색전물질(치료재료)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