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임플란트 급여 사용이 저조한 만큼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됐지만 현재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틀니에 한해서만(1종 5%, 2종 15%) 인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1종은 현행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할 것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적용인구는 715만명으로 이 중 틀니는 5.94%인 42만5000명, 임플란트는 7.45%인 53만2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적용인구 49만5000명 중 틀니 8.15%인 4만 명, 임플란트는 4.49%인 2만2000명이 급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틀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사용이 많고 가격이 높은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풀이 된다.
<표1>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청구 현황
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
적용인구 | 틀니 | 임플란트 | 적용인구 | 틀니 | 임플란트 | |
2015.7~2016.7 | 4,598,402 | 362,837 (7.89%) | 255,083 (5.55%) | 388,228 | 32,767 (8.44%) | 10,826 (2.79%) |
2016.7~2017.6 | 7,154,060 | 425,173 (5.94%) | 532,854 (7.45%) | 495,184 | 40,363 (8.15%) | 22,268 (4.49%) |
<표2> 건강보험가입자 소득분위별 노인 틀니-임플란트 청구 현황(2016.7~2017.6)
(단위 : 명, %, 백만원)
구 분 | 건강보험 적용인구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치과임플란트 | |||
실수진자 (급여이용률) | 급여비 | 실수진자 (급여이용률) | 급여비 | 실수진자 (급여이용률) | 급여비 | ||
계 | 7,091,113 | 154,913 (2.18) | 139,583 | 265,319 (3.74) | 225,926 | 530,098 (7.48) | 376,813 |
1분위 | 704,442 | 16,011 (2.27) | 14,555 | 26,813 (3.81) | 23,148 | 46,439 (6.59) | 33,326 |
2분위 | 435,294 | 10,012 (2.3) | 9,099 | 16,937 (3.89) | 14,621 | 30,467 (7.0) | 22,053 |
3분위 | 420,531 | 9,835 (2.34) | 8,841 | 16,611 (3.95) | 14,309 | 30,484 (7.25) | 21,906 |
4분위 | 441,634 | 10,547 (2.39) | 9,538 | 17,645 (4.0) | 15,139 | 30,098 (6.82) | 21,568 |
5분위 | 467,123 | 11,036 (2.36) | 10,018 | 18,425 (3.94) | 15,880 | 31,333 (6.71) | 22,514 |
6분위 | 522,578 | 11,728 (2.24) | 10,653 | 20,108 (3.85) | 17,263 | 37,629 (7.2) | 27,022 |
7분위 | 590,128 | 13,121 (2.22) | 11,901 | 22,084 (3.74) | 18,900 | 44,033 (7.46) | 31,635 |
8분위 | 804,235 | 17,152 (2.13) | 15,471 | 30,168 (3.75) | 25,595 | 63,767 (7.93) | 45,700 |
9분위 | 1,175,402 | 25,003 (2.13) | 22,483 | 43,719 (3.72) | 36,933 | 92,992 (7.91) | 66,038 |
10분위 | 1,529,746 | 30,468 (1.99) | 27,024 | 52,809 (3.45) | 44,138 | 122,856 (8.03) | 85,051 |
한편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분위별 통계로 비교했을 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플란트의 사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완전 틀니 급여 이용률은 2.27%인 비해, 임플란트는 6.59%를 보였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틀니는 1.99%인데 비해 임플란트 급여 이용률은 8.03%로 이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임플란트 비용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만 인하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상태가 좋지 않으리라 추정되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 구강 검진 체계를 구축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