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한편, 징수대상 금액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대폭 늘리고, 심지어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사무장 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4명 수준이던 사무장병원 전담인력을 올해 87명으로 대폭 늘렸다. 2012년에 비해 21배나 인력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징수대상금액 1조4154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금을 살펴보면 ▲2012년 7.26%(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로 회수율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에는 4억7000만원, 2017년에는 33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담합사건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경감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