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선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결국 재선거라는 형태로 귀착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회장단 재선거 날짜를 오는 4월 5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일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시행을 위한 선관위 측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졌다. 지난 13일 선관위가 발표한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 선언 및 재선거 공고’에 따르면 19일 선거인명부 열람과 함께 회원들의 재선거 참여 과정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13일 열린 치협 임시이사회에서는 재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권 자격의 판단 기일, 선거인명부의 확정 시일을 선거일 15일전으로 조정하고, 선거방법 결정 기일도 선거명부열람 개시일 전까지로 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선거인명부의 후보자 공유 역시 이번에는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회원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관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 과정의 제도적, 운영적 미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재선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선거 관리 방향의 초기 설정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투표권 행사에 있어 회원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선관위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설 연휴 등으로 인한 공백과 2차 결선 투표까지의 물리적 일정을 감안하면 빠듯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또 재선거 원인에 대한 규명 절차 및 분석과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치과계의 대외적 위상 및 회무 부재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회원들이 아닐 수 없다.
재선거 사태를 지켜보는 회원들의 공허한 마음과 실망감이야 십분 이해하고도 남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다가올 또 한 번의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내고 이를 통해 회무를 정상화 할 리더십을 선출해 내야 할 운명은 치과계 전체가 공히 나눠야 할 책임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