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측이 김민겸 당선자 측에 대한 선관위 징계 결정이 선거가 끝난 후 공고된 것을 문제 삼고 나섰다. 늦은 공고가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 기회를 제한, 후보자의 중대한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막판 문제 선거운동들에 대한 고발 건수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민감한 사안은 우선 논의하며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 측은 선관위가 지난 11일 공표한 김민겸 당선자에 대한 징계사항 3건이 선거 전일과 당일 결정된 사안임에도 공표가 늦어졌다고 12일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이 지적한 징계내용은 ▲‘힐링 어버트먼트 사태 해결’ 관련 업적 과장 및 허위 주장에 대한 ‘시정명령’(9일 결정) ▲선관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시정명령’(9일 결정)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지지 문자 발송에 대한 ‘공개경고’(10일 결정) 등이다.
선관위가 긴급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판단해 유권자에 알릴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선거 이후에야 징계 사실을 일괄 공고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 판결에서 ‘협회가 후보자들의 위법한 선거운동 사실을 선거관리규정에 반해 공고하지 않은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고 앞선 치과계 판례를 제시하며 선관위가 당선무효 및 재선거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12일 저녁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일 전 접수된 고발 안건에 대한 처리 과정을 시간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0건에 그쳤으나, 지난 3월 6일부터 9일까지 접수된 신고가 20건으로 급증해 안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지지 문자 발송’에 대한 고발안건이 9일 오전 11시에 접수됐고, 선관위는 해당 안건이 명의도용 등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이후 10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7시 23분 해당 후보에 대해 ‘공개경고’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11일 치협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까지 접수된 고발 사안은 회장 선출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논의해 공고하겠다고 각 후보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며, 그간 논의를 거쳐 조치한 안건들도 차후 공고를 통해 계속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10일 오전에 모여 표결하고 빨리 발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선관위원들 중에는 지방에 있는 분들도 있어 오전 회의를 열 경우 성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다. 중요한 안건인 만큼 반드시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했고, 이에 따라 충분히 성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오후 7시에 회의를 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