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월급 외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78%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3억8600만원, 재산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데, 그 기준은 직장 월급 외에 이자 및 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 기준에 따라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0.8%로 13만 세대가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