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시행된 민간 주도의 새로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치과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후 허위 또는 과장된 불법 의료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 사례 역시 꾸준히 누적돼 온 게 사실이다.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사후 적발 형태로만 불법 의료광고를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이 다시 민간으로 넘어왔다. 특히 이번에 시행될 새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서는 신문, 방송 뿐 아니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된다.
환자 보호와 의료시장 질서의 공정성이라는 틀에서 볼 때 마땅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다.
지난 수년 간 불법적인 소지가 다분한 의료광고를 통해 왜곡된 정보를 쏟아내고 이를 통해 정직하지 못한 부를 축적한 일부 치과들이 끼친 폐해가 이제 치과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만능열쇠는 아니다. 이미 지난 수년 간 환자들의 눈을 가려온 그들이 순순히 자신들의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이라는 냉소가 교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광고 심의 기준과 이를 반영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3년여 만에 다시 닻을 올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향후 역할과 비중에 큰 기대가 걸린다.
무분별한 할인 이벤트 등 환자를 불법적으로 현혹하는 광고 내용에 대해 집중 심의하겠다는 위원회의 일갈은 지금 이 순간 평범한 개원 치과의사들이 갈급하는 시대의 상식과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