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치과계가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다. 헌재가 지난 6월 28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림으로써, 치협은 전문의제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2017년 12월 4일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대학병원 전공의, 국민 등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에 있어 수련과정 및 수련경력 인정기준의 위헌성을 제기한 것으로, 헌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 제기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이번 위헌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 심리를 끝낸다는 각하 판결을 내린 것 또한 치협 집행부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진행돼 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향후에도 순조롭게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치협은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지키고 시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이번 사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헌재 각하 판결은 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가 긴밀한 공조 속에 신속히 대응해 나간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 혼란한 상황에서 미수련자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분과 헌소 주최인 대한치과보존학회와 지속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 펼쳤던 노력 또한 칭찬받을 만 하다.
반세기에 걸쳐 진통을 거듭한 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은 이쯤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다행히 전문의제도 안착을 위한 치과계 각계각층의 노력과 대의원총회 합의를 통해 마련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로 서서히 실타래가 풀리고 있는 양상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성원 대다수가 만족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치과계는 그 최대공약수를 ‘통합치의학 경과조치’로 선택했다. 다시 혼란으로 빠질 순 없기에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된 통합치의학 경과조치는 반드시 정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