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하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원으로 징수율이 5.3%에 그쳐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사무장치과병의·원의 환수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불법개설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금액 및 징수율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징수률이 치과병원은 71.7%, 치과의원은 33.5%로 같은 기간 요양기관의 전체 평균 징수율 6.7%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불법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 복지부, 검경 등 정부 주요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온 치협의 역할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총 2조4571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올해 6월까지 5796억 5200만원 등 총 2조 64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에 불과했다.
불법 면대약국에 대한 환수결정금액도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1700만원에 달했다. 면대약국 역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올해 6월까지 11억 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143개소 사무장치과병의원 적발
치과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종별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143개의 불법사무장치과병·의원(치과병원 4개소, 치과의원 139개소)이 적발돼 총 281억99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총 97억1600만원이었다.
주목할 점은 환수결정금에 대한 실제 징수율이 치과병원은 71.7%, 치과의원은 33.5%로 같은 기간 요양기관의 전체 평균 징수율 6.7%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총 1531개 사무장병원(약국포함)이 적발돼 2조5490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실제 징수율은 평균 6.7%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의 환수결정금 징수율이 2.9%로 가장 낮았고 약국 4.1%, 요양병원 4.7%로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병원 10.2%, 한방병원 10.7%, 의원 11%, 한방의원 15.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