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실효적인 처벌을 위한 보완입법 추진과 더불어 그 과정을 의료계단체, 시민단체, 국민, 정치인들과 공유함으로써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지난 23일 강남역 토즈타워점에서 1인 1개소법의 합헌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를 고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기세호 공동대표가 기조발표를 통해, 1인 1개소법 합헌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들을 치과계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기 대표는 “합헌으로 1인 1개소법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과당경쟁 등 개원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상업주의의 폐해로 인해 제2의 1인 1개소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으로 ▲후속 보완입법 마련(면허대여, 이중개설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와 처벌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자율정화 유도 ▲의료인 윤리교육 강화 ▲인력과잉문제 해결(입학정원 감축 등)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을 제안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김철신 건치신문 편집인이 “합헌 판결 후 처벌규정 마련 등 보완입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누군가 그 법을 위협하더라도 또 다시 힘을 결집해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모든 의료계 단체, 시민단체, 국민, 정치인들과 공유함으로써 강력한 연대와 우호관계 속에서 공고한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해 좌중의 공감을 얻었다.
김 편집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법개정 당시부터 2014년 헌법소원 제기, 최근 합헌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을 소개하면서 “헌법소원 제기 후 합헌판결에 이르기까지 1인 시위 전개 등 치과계가 온 힘을 결집하고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1인 1개소법 개정과정에서 치과계가 의료영리화의 폐해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의료법 개정 등 정책적 대안을 제도화,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해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 부회장, 오춘상 서울시 관악구 한의사회 회장도 “의약인 단체간 공고한 유대관계를 통해 공동전선을 만들고 국민과 시민단체 등의 지지 속에 보완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영섭 공동대표는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에는 전체 회원들의 염원이 담겨졌다. 우리 회원 모두가 승리자”라며 “1인 1개소법 합헌 이후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보완입법을 비롯해 치과계가 풀어야할 과제들을 들어보고 머리를 맞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