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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인력난 해결·치과보험 확대 핫이슈

스케일링·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확대 안건 많아
보조인력 업무범위 역할 재조정 등 다양한 정책 촉구
69차 치협 대의원총회 첫 비대면으로 25일 개최


제6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도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많은 안건들이 전국 시도지부로부터 상정돼 해법 모색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 가운데 많이 언급된 안건으로는 보조인력난 문제를 비롯해 치과보험 적용범위 확대,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에 따른 대책과 외부감사제 도입,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및 임원 선출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많이 상정된 안건은 개원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보조인력난과 관련한 내용이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지부에서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지부는 보조인력 직군간의 조율을 통한 수급 해결방안과 보조인력 업무범위 및 역할 재조정, 구인난 해결을 위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립,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서울, 전남, 경북, 제주지부에서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완전무치악 환자에서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와 스케일링 보험 적용대상 연령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치아 수 확대 및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험 확대 등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대전지부는 보험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험담당 임원의 인원 보강과 5년 임기 보장 등에 관한 건의안도 제안했다.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과도한 비용 인상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서울, 인천, 경기지부에서 상정해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의 심각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과 경남지부는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협회 외부감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협회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정관개정안도 상정돼 대의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지부는 무분별한 선거운동 방지 차원에서 결선투표제를 없애고 1차 투표에서 다수를 획득한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경기지부는 선출직 부회장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서울지부는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문제점 보완 및 선거인 명부 공개를 제기했으며, 경남지부는 차후 국가재난 발생 시에는 선거 연기를 고려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한 법규 개정에 대한 안건과 불법 의료광고 심의기간 단축에 대한 안건은 전남, 전북지부에서 제안했다. 특히 관련법에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심의 받은 광고물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미 계약된 광고기간에는 법에 적용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어 환자유인 광고 등으로 인해 개원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협회장 상근제 재검토, 총회 대의원 기명투표 실시, 지부별 영문명 기준 마련,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항목 포함, 협회장의 겸직금지 규정 검토, 보수교육 시 미등록 회원의 자격 제한,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치과 사보험 서류 일원화, 요양병원장에 치과의사도 가능토록 관련법률 개정,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응매뉴얼 제작 등 치과계 각종 현안들에 대해 각 시도지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