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근관치료 건보 급여 연간 600억원 파이증가 예상

11월부터 적용 ‘근관장측정 3회·근관성형 2회·재근관치료 시 와동형성 인정’
치협, 보존 근관학회 연대노력 성과... 개원가 경영 도움 기대

 

 

오는 11월부터 근관치료 급여기준이 개선돼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600여억 원의 치과 건보급여 파이 확대가 기대되며, 이는 건보수가 인상률을 추가로 1.5% 더 올린 효과와 같다는 분석이다. 바뀌는 급여기준의 주요내용과 의의를 정리했다.

 

지난 9월 25일 열린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은 자연치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첫걸음,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바뀌는 급여기준의 주요내용은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측정검사’가 치료기간 중 기존 근관당 1회에서 3회로 확대 인정된다.

 

측정수치를 차트에 기록해야 인정되며,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근관장 측정 시 근관장 측정검사 기록과 방사선촬영 판독, 필름이 있어야 한다. 치료확인을 목적으로 당일 동일부위를 각도를 달리해 2회 촬영 시 동시 2매로 청구하면 된다. Root ZX 등 전자식 근관장 측정기구는 심평원에 장비 신고를 하고 청구해야 한다.

 

또 ▲근관 내 충전물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근관확대 시 ‘근관성형’이 기존 근관당 1회에서 2회로 확대 인정된다. 단독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유치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발수 또는 근관 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한 당일 근관와동형성을 인정한다. 즉 난이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서 근관와동형성도 급여로 인정받게 됐다.

 

바뀐 급여기준은 11월 진료분 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을 조정·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그동안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의료행위 ‘주)사항’으로 운영되던 산정횟수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변경해 향후 급여기준 개선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21년도 수가인상률 가산 시 총 3% 인상 효과

 

특히 이번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는 순증으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약 400억원으로 추계했으며, 이를 환산지수 조정, 종별가산 등을 반영하면 약 600억 원의 치과 건보급여 파이 확대가 기대된다.

 

진료패턴 및 빈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가인상률 1.5% 수준의 예산 확대로, ’21년도 수가인상률 1.5%에 가산하면 총 3%의 수가인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시 치과의료정책은 치과보철 등 비급여수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치과분야 건강보험 항목은 터무니없이 낮게 도입됐으며, 치아보존치료의 필수적인 근관치료분야가 저평가 돼 운영돼 왔다.

 

과거와 비교해 근관치료 술식이 더욱 정밀하고 정교해지면서 난이도가 높은 치아까지 적응증이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급여기준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검토과정에서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다빈도 항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많아 번번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해 왔다.

 

이 같이 상대가치점수 제도 아래에서는 근관치료 수가 개선에 한계가 있어 협회 보험위원회에서는 2018년에 ‘근관치료 적정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치료학회에 공동으로 의뢰했고,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급여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이번 급여기준 개선이 이뤄졌다.

 

권태훈 치협 보험이사는 “그동안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자연치아살리기운동본부, 치협 전임 집행부 등 치과계의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근관치료 급여기준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권 이사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으로 치과분야에 추가 투입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원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미경, 초음파 기구 등을 이용한 신의료기술 개발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난이도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치협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년기의 장기간 질병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국민 치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