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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정원 감축,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다

김용식 칼럼

요즘이면  치전원 졸업자, 또는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거나, 군의관, 공중보건의 복무를 마치고 나오는 치과의사들이 개원가로 쏟아져 나오는 이른바 취업 및 개원시즌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원가 사정이 녹록치 않은 탓도 있겠지만 페이닥터 구직자리가 현저히 감소하여 아직 미취업 상태도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장기 미취업이 지속되면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개원시장에 진입하게 될 수 밖에 없어 악순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과당 경쟁은 불법 과장 광고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기 쉽고 개원질서가 날로 혼탁해지는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날로 악화되는 개원환경의 바탕에는 치과의사 과잉배출이라는 문제가 1차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역대 협회 집행부도 치대정원 감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은 해왔지만 정원외 입학을 줄이거나 심심하면 한번 씩 불거져 나오는 치대신설을 막아낸 성과에 만족해야 했던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수비적 대응이 한계에 도달했음은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알 수 있다. 2015년도에 이어 2020년도 연구 결과에서도 2030년이 되면 치과의사가 3천에서 많게는 4천명까지도 과잉배출 된다고 밝히고 있어 치과의사 과잉배출의 심각성이 국책연구기관의 자료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최근 발간한 ‘NLO Report Compilation 2019’가 밝힌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는 3만1633명으로 세계 13위인데 2020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세계 28위인 5183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대비 치과의사 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OECD 통계를 참고해 보더라도 인구 1천명 당 치과의사 수는 현 시점에서는 0.61 정도로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문제는 치과의사 수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8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강릉원주치대 예방치학교실의 정세환 교수가 우리나라의 구강 보건 의료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JKOH) 3월호에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증가율이 일본의 4배에 달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OECD 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는 2000년 1만4410명에서 2005년 1만7771명, 2010년 2만936명, 2015년 2만3540명, 2018년 2만5792명으로 연평균 3.3%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세계 주요 6개국의 통계와 비교해보면, 치과의사 인력 과잉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영국(1.6%), 미국(1.2%), 독일·스웨덴·일본(0.8%), 프랑스(0.6%) 순으로 증가세가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증가는 자연 담당 환자 수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2009년에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1명당 담당 환자 수가 2438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해 2020년에는 치과의사 1명당 담당 환자 수가 2000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및 통계적 근거자료를 통한 치과계의 지속적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개별 대학의 사정이나 정부부처간의 이견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보니 실질적인 정원감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최근 들어 한가지 변화의 바람은 감지되고 있다. 2019년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3월 30일에 1차 위원회가 열린 바가 있는데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에 적극 나섰다는 점,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기재부 관료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책반영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있을 후속 위원회를 통해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치대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점이 고무적이다.

 

물론 해당 법령과 위원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인력 증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한계는 있으나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수급 추계를 점검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높아 보이고 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도 위원으로 참여해 있어 합의만 이루어지면 정책반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조심스런 기대를 해본다.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잉배출되고 있는 치과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과잉인 곳은 줄여도 주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의료계에 분명하게 던져줄 때 의협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게 되고 정원 확대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적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