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되지 않고 구강 내에 축적된 바이오필름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인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외래 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 순위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위, 치아우식은 6위에 올라 구강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부담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가 구강위생관리 역량과 정기적인 치과 방문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치과계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입원 환자는 구강위생관리와 치과방문이 어려운 집단이다.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이 스스로 구강위생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한 달 이내의 입원 기간 동안에 비가역적인 구강 조직의 손상을 입기 쉽다. 특히 노인성 질환과 전신 노쇠로 인하여 주로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와상환자의 경우 심각한 구강위생상태와 구강 내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의존성(dependency)이 매우 높은 환자의 경우 타액분비가 감소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입을 벌린 상태로 있어 구강이 매우 건조하며, 활발한 저작을 통한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고, 대화를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정작용조차
‘사피엔스: 인류의 역사(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2015.2.10.)’의 저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책 말미에 “우리는 카누를 타다가 갤리선(노예들이 노를 젓는 배)을 타고, 증기선을 타고, 우주선을 타는 쪽으로 진보했으나 아무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인류가 어느 때보다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다만 물리법칙에만 익숙해진 채 자수성가해 스스로 신이 되었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안락함과 재미를 위해, 이웃인 동물들과 주변 생태계를 사정없이 파괴하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불만족스럽고 무책임한 신(神)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을까?”로 맺음말을 하였다. ‘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 인류사로, 138억 년의 우주역사를 물리기(빅뱅부터), 화학기(빅뱅 30만 년 후부터), 생물기(38억 년 전부터), 문화시대(250만 년 전 구석기부터), 역사시대(약 7만 년
새 집행부가 출발한지 이제 3개월 반이다. 배는 출항했는데 항구 어귀에 그물이 촘촘한 형국이다. 지난 집행부 때는 내부에서 발목잡더니 이번에는 밖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나 재판이나 어느 한쪽은 반드시 억울하다. 재판에서 진 자가 억울해 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또 선거에서 진 후보가 억울해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물론 실제 자신과 무관한 일에 연관되어 상대방의 집요하고 사악한 마타도어로 인해 정말 억울한 패배를 당한 이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쯤 차분히 자신들을 가라앉히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과연 심각한 매표행위나 집계표를 조작하거나 돌아가신 회원을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유령표 행사를 했거나 누가 봐도 선거당락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 스스로 진단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에 낙선한 세 후보들이 똘똘 뭉쳐 단체를 구성하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집행부를 공격하는 내용은 아무리 봐도 위에 열거한 매우 심각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많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본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실제 부정선거라고 지적한
인공적으로 생명을 이어갈 뿐 다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를 품위있게,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사망케 하는 것을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라 한다. 존엄사는 환자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안락사와 구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법원이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존엄사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77·사망 당시)는 2008년 2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뇌사(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평소에도 ‘정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길 원했다는 주장을 토대로 치료중단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생명유지 의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자 소송에 나섰다. 가족들은 그해 5월 병원을 상대로 ‘치료중지 가처분’과 민사소송,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존엄사를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년간 5명의 치과의사 명의로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 운영을 공모한 치과의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명의를 대여하고 진료를 한 치과의사 3명 중 2명은 벌금 800만 원,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비의료인 A씨는 치과의사들에게 명의를 대여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무장치과 운영을 제안했고 치과의사 B씨와 G씨는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각각 1억3,758만5,440원, 7,845만6,130원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사기죄 혐의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 퇴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역시 갈수록 지능화되고, 형태가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며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서상 불법개설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을 6월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13년간 사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인력이 급감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필수의료의 비 선호는... 후반 생략”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과 소아청소년과의 오픈 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 사고 등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었다. 여기에서의 필수의료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여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부족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도 2021년 <건강보험적용방안>을 보면 “필수의료란 진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필수의료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전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질환이라도 진료가 지연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 정의에 의하면 모두가 필수의료인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의 사건들을 보면 필수의료는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 외상의학과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 진료과목들은 언급된 바와 같이 환자가 줄어서 생긴 경영의 어려움과 진료의 특성상 의료분쟁의 위험성이 높기
지난 5월 국세청이 작년 치과병의원 평균 존속기간은 13년 11개월이라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을 선정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분석 발표했다. 참고로 치과 이외에 성형외과가 7년 3개월로 다른 과에 비해 가장 짧았다. 한 개원지에서 20~30년 근속이라는 옛 명성 높은 치과의원들은 사라진지 오래고, 현재 폐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즐비하게 많아지고 있다. 2022년말 현재 전국에 치과의원이 19,182개로 2018년 이후 6.9% 늘어난 상태이다. 전국의 읍, 면 단위까지 편의점보다 더 많이 개원했다는 일본의 치과의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개원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재개원에 대한 리스크 또는 건강상의 문제, 고령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무장치과와 연계되어 불법과 탈법 그리고 사무장과의 공모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매년 단속하는데도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
초등 5학년 때 자치회장에 뽑혔다(1953). 만 5세 갓 넘어 입학한 탓에 워낙 작고 어려 줄반장도 어려웠지만 회의 진행은 문제없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반만년 역사에 시민사회와 자유와 민주를 ‘겪지도 배우지도 못한 국민’을 깨우치자면, 교육이 먼저임을 꿰뚫어보고 교육입국(敎育立國)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일제 치하에서 늘어난 문맹률이 어느 정도 줄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자치(自治) 체험을 제도화한 것이다. 4·19 혁명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고등학생이다. ‘전국 최초로 전교생이 일어선’ 대전고등학교 3·8 데모는 우리 61학번의 쾌거였다. 그러나 4월 26일의 ‘하야(下野) 성명’은 독재자의 구명(求命) 퇴진으로만 단순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첫째, 제4대 대선은 86세인 노대통령의 유고시 승계문제로서, 초점은 부통령후보에 맞춰져 있었다. 야권 제1후보가 공교롭게도 잇달아 급서(急逝: 신익희 조병옥)하여 이승만 당선은 기정사실이요, 문제는 이기붕 부통령후보의 부정이었다. 둘째, 따라서 3·8 당시 우리 구호는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원에서 선거운동을 배격한다, 서울신문 구독 강요하지 말라!”에 그쳤다. “이승만 물러가라!”는 귀교하던 고려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