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치의신보에서 ‘부정적 진료 후기 환자와 맞대응은 금물’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필자도 한때 어떻게 하면 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잘 되는 병원에는 행복한 문화가 있다.’ ‘누가 위대한 병원을 만들었는가.’ ‘진료비법의 노하우 24’ ‘의료전쟁’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사머리)’ 심지어 ‘우리 병원 좀 살려 주세요’라는 것까지 책으로 공부한 적이 있었다. 좋은 말만 옮기자고 해도 책 1권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읽어보면 우리가 모두 아는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부적인 것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사람 사는 모습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많은 부분 환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기도 하여 불평불만이 강한 환자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겠지만 원래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백배는 소문이 빠르다고 하므로, 일단은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을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베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치과위생사는 병원의 간호사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 환자와 보호자 58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인용해보면, 간호사라는 직업에 회의가 들 때는 언제인지를 물
수년전에도 그랬지만 근래에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현상중 개원가의 최대 고민은 보조인력 구인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절실하다. 의료계에서도 보조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치과계보다는 덜 심각하다. 아시다시피 치과는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진료 자체가 크게 지장을 받는다. 진료영역에서 원장이 혼자서 해결해야 할 몫이 크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치과운영이라는 것이 간호조무사만 고용하고 있는 치과에서 위임진료를 하지 않고서 진료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따라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혼재되어 있는 치과는 그나마 위임진료의 행태에서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진료실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의 진료영역이 치과위생사들의 진료범위를 대신할 여지가 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치과위생사만 있는 치과나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는 두 영역의 진료범위를 원장이 모두 하지 않을 경우, 불법적인 위임의 행태로 갈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임플란트 수술의 보조는 의료기사법에 의해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수술보조는 위법이다”라는 간무협의 의견에
마당에서 행패 부리는 취객을 막아선 마담에게 취객은 깨진 소주 병을 휘두르고, 피가 분수처럼 솟자 마루에서 술 마시던 젊은이가 제비처럼 날아와 목을 잡는다. 출혈은 거짓말같이 멎고 두 사람은 그 자세대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마담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약간의 쉰 목소리만 남았다. 장소는 종로 2가 뒷골목의 주점 대련 집이요, 취객을 맨몸으로 막은 마담은 주점 주인이며, 파열된 경동맥을 잡아 순식간에 지혈하고 봉합까지 깨끗이 마무리한 청년은 일반외과 레지던트 K. 마담은 K에게 평생 무료 이용권(?)을 주고, 필자도 가끔 들려 착한 대접을 받았다. K는 바로 교정과 1년 후배의 형이었던 인연이다. 그는 모교에 교수로 남아 한국 최초로 ‘소아외과’라는 분야를 개척하는 값진 업적을 남겼다. 의·치(醫齒)대 본과 수업시간표는 꽉 찬 44시간이다. 중간고사 외에 기별(期別 semester)고사와 시간마다 쪽지시험(quiz)도 있고, 학년제(制)이므로 한 과목만 실패해도 일 년 유급이다. 아르바이트가 어려운 빡센 일정이다. 1967년 인턴 수당은 월 1500원, 가운 세탁비 800원에 구두닦이에게 700원을 주고 나면, 교통비가 없었다. 그해 가을 서울의대 인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하여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을 신설하고 연관된 5-8항을 전면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는 본인확인을 시행할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도 뒤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과태료 조항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한글은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이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해,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이고, 한글 창제시의 명칭은 훈민정음(訓民正音;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를 해설한 한문본 책인 『훈민정음(해례본)』(https://kostma.aks.ac.kr/classic/gojunViewIframe.aspx?dataUCI=G002+CLA+KSM-WO.1446.0000-00000000.0002)은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간행된 목판본 1책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이 문자의 음가 및 운용법,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설과 용례를 붙인 책이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견되어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훈민정음(해례본)』의 체재는 크게 ‘예의(例義)’와 ‘해례(解例)’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예의(例義; 예와 뜻)’는 세종의 훈민정음 서문과, 새로 만든 문자 훈민정음의 음가 및 그 운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국립국어원(2008) 역에 의하면, “한
2021년 7월 25일 중용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중용 1장은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敎(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하늘이 부여한 것을 일러 성(性)이라 하고, 그 性대로 따르는 것을 일러 도(道)라 하고, 道를 닦는 것을 일러 교(敎)라고 한다’로 시작한다. 공자님께서는 “나이 50에 하늘의 명을 깨닫게 되었다(五十而知天命)”라고 말씀하셨다. 50대 후반 항상 天命(천명)을 가슴에 담고 중용 글쓰기를 하였다. 하늘이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2021년 초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 준비위원으로 활동한 후 지금은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의료사협은 장애와 노환 및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분들을 집으로 방문을 하여 진료를 한다. 의료사협의 주축인 50대 초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원장은 대학 교수라는 안정된 직장을 정리하고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사협을 준비하며 방문진료와 간호, 요양, 호스피스 관련 자료와 책들을 읽었다. 자료를 보며 호스피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해 9월 어머님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죽음이 외롭지 않은 세상을
춘분은 경칩(驚蟄)과 청명(淸明) 사이에 있는 4절기 중 네 번째 날로 북반구에서는 이날부터 밤보다 낮이 길어지고, 남반구에서는 낮보다 밤이 길어진다. 춘분은 태양의 황경이 0°인 날로 추분으로부터 꼭 반년째 되는 날이며,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황도(黃道)와 적도(赤道)의 교차점인 춘분점에 있게 된다. 춘분에는 추위가 물러가고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며, 남쪽에서 제비가 날아온다. 이 무렵에 농촌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봄기운이 듬뿍 들어 있는 들나물을 캐어 무치거나 국을 끓여 먹는다. 24절기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궤도인 황도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정해지므로 양력 날짜에 연동되어 3월 20일이나 21일이 된다. 올해 3월 20일은 춘분이기도 했고 우리가 잘 모르는 UN(국제연합)이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기도 했다. BBC 등 외신은 ‘2024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친구, 취미, 가족, 운동 등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나누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제 행복의 날은 2012년 UN 총회 당시 UN 고문이었던 제인 일리엔에 의해 제창되어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 규정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
요즘 의과계가 어지럽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 같다. 그 불똥이 우리한테도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데, 그래도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 든든하게 생각한다. 오늘 아침 SRT를 타고 내려오는데 주요 일간지 1면과 2면 전면에 걸쳐 의사사직서 제출을 반대하는 지방대학 소아암 전공 교수의 기사가 났다. 필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 곁을 떠나는 파업은 반대한다. 의학한림원 의학용어개발 및 표준화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부산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교수들 사직서 받느라고 바쁘다고 하면서 의사파업 이야기를 하였다. 의사파업 얘기가 나오다 보니 마침 집사람도 파업 때문에 진료가 3주 연기 되었고, 옛날에 나태한 의사 때문에 마음에 걸렸던 점도 있었고 하여 의견을 주고받게 되었다. 2000명이 늘면 뭐가 문제냐 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의사협회나 그 누구도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2000명이 많다면서 어디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만 한다. 의사 정도 되면 우선 2000명의 근거가 된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된 의료계의 案을 내놔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