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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박태근 후보>도를 넘은 현직임원의 선거개입!! 선관위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 등록 2021.07.05 15:11:04

<보도자료>

 

         도를 넘은 현직임원의  선거개입!!  선관위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 김영삼 공보이사 경고 이후에도 현직임원들의 선거개입 끊이질 않아
- 최치원 총무이사에 이어 이석곤 법제이사 해당 동문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문자 불법송신
- 회무열람규정에 어긋난  중요자료 입수 경위 밝혀져야
- 현직임원이나 직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 증폭

 

내부의 분열로 스스로 침몰한 현직 집행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들어나 공명정대하게 치뤄져야 할 선거가 혼탁하게 더렵혀지고 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는 지난 6월22일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가 최근 ‘7·12 협회장 보궐선거 불출마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는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치협 이사가 특정후보를 비난하며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협회 등기이사로 등재된  최치원이사와 이석곤 법제이사는 자신들의 대학동문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세지를 통해 3번 박태근후보를 비방하고 1번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문자를 연달아 보내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송신의 방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전  임원의 선거개입을 경고했던 선관위의 권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회무열람규정 제8조에서는 지부를 통해 중앙회로 이첩된 회무열람요구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주 이내 결과를 답변하게 되어 있다.
 

장영준 후보는 6월 28일 대전 정견토론회 발표내용에서 노조협약서 협의과정 녹취록의 내용을 공개하였으며, 7월 3일 서울 토론회에서는 선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한 281명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다.

두 자료 모두 회원들에게 공표가 된 자료가 아니고 이를 얻기 위해서는 회무열람규정에 의거 자료를 요청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의신청서 작성자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의무에도 어긋난 자료로 공개를 요구한다고 해서도 열람히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자료이다.
 

2021년 5월 18일 정기이사회 이후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공개 되었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노조협약서 문제가 회원들 서이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일부회원들이 취업규칙을 열람하고자 신청을 했을 때에 규정을 앞세워 공개를 미루었던 협회가 아니었던가?
 
장영준 후보는 이 자료를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한다.
내부직원이나 임원의 도움이 없이는 일반회원들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임원들이 선거개입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자료의 불법적인 유출은 현 집행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특정후보 밀어주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부의 갈등과 반목,  무능으로 점철된 현집행부가 협회장의 사퇴로 치루어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집행부의 전면 재개편의 시대적 요구에 노골적인 반기를 드러내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그 심각함이 이루말할 수 없다.

- 선관위는 연이은 집행부 임원들의 선거개입 일탈에 엄중하게 조치하라
- 장영준 후보는 협회 내부의 중요자료의 입수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기를 바란다
- 자료 취득과정 중에 불법적인 내부결탁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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