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환자를 상대로 인상채득, 파워체인장착 등의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를 비롯해 의사의 감독 없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더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인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제27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에 근거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치과 환자를 상대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행위, 파워체인장착 등의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실시했다.
2017년 9월 경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한 마을회관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5명에게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투약한 간호조무사 B씨에게도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방병원에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C씨는 자격정지 15일에 처해졌다. C씨는 환자 72명이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에 입원해 침상에서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간호조무사 D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한 의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투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