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가 찻잔 속 태풍이라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는 쓰나미급이라는 판단 아래 치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단순 진료비용 공개에 그치는 반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는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기존 616개 항목에 플러스알파로 모든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과 진료내역 등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보고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꿔 말하면, 개인 치과 더 나아가서는 전체 치과에서 이뤄지는 특정 비급여 항목은 물론 전체 비급여 규모가 노출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는 복지부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이란 큰 틀 아래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가 건강보험 환자총진료비 103조3000억원(19년 기준)중 16조6000억원을 차지하는데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 같은 대책을 수립해 지난해 연말 발표했다.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는 올해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2020년 564개에서 2021년 616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부터 도입돼 시행돼 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대상기관과 공개항목을 확대한 것이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정부 비급여 관리 칼 본격 빼든 것”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이와 관련 “이번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많은 재정을 지출했음에도 보장률이 오르지 않자 그 이유를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급여 관리의 ‘칼’을 빼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것이 마 부회장의 분석이다.
마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가격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이미 수가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고지해 온 내용이지만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는 모든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과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완전히 다르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A라는 환자가 언제 치과를 방문해 어느 부위에 어떤 진료를 했는지, 진료비용은 물론 행위명, 진료 내역까지 모든 비급여 내역을 환자단위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치과 더 나아가 전체 치과에서 이뤄지는 특정 항목에 대한 비급여 규모는 물론 전체 비급여 규모가 완전하게 노출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현재 병원급은 일년에 두 번, 의원급은 일년에 한 번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마 부회장은 “당장 보고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와 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반발하자 정부 측에서 관련 프로그램과 행정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아직 여러 세부적인 사항들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비급여 전체 내역에 진료 외 수입 등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가 의료계 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제외됐다”면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의 세부 고시틀을 만드는 과정에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촉각’
이에 따라 치협은 당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보다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에 더욱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최근 회원들에게 권고한 것도 자료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득 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미 고시가 끝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보다는 아직 고시 전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실리가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에서다.
의협 등 타 단체들 역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고시를 진행한 제도에 대한 대안 없는 거부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대신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의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7월에 실시하고, 8월 중에 고시를 발령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방안 등을 논의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해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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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보고 의무화 제도 핵심체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상급종합병원 대상, 29개 항목의 비급여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대상기관과 공개항목이 매년 확대됐다.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 2항을 개정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공개대상에 포함됐고,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도 616개로 확대돼 지난 3월 말 고시가 시행됐다.
치과는 교육상담 1항목, 처치·수술료 20항목, 치과보철료 14항목 등이 공개 항목에 포함돼 있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법 9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평원은 이에 따른 비급여 가격 정보 제출을 요청했지만, 새롭게 도입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정부의 무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해 논의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면서 최종 제출일이 8월 17일로 연기된 상태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제45조2(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미보고 시 100만원, 2차 미보고 시 150만원, 3차 미보고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 보고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의료법 고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애초 행정예고를 7월 중으로 실시하고, 8월 중에 고시를 발령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방안 등을 논의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해 올해 하반기 이후로 일정이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