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9일부터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치과에서는 급여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숙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과태료에 처해진다.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매달 직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수(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무자는 예외)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치과 실수령액 지급 관행 교부율 낮아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임금 대장을 작성해 3년간 보관토록 해왔고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때문에 소규모 치과의원들은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직원들도 실수령액만 맞으면 사실상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실제 지난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이수진 의원 등과 공동 시행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급여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치과의원, 한의원, 일반의원 등 소규모 의원급의 교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치과 노무 전문가인 권기탁 원장(푸른치과의원)은 “지급해야 하는 항목별 임금 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대로 하려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온 게 그동안 개원가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임금명세서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수당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급여가 기본급으로 간주 돼 미지급된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개원가 행정부담 또 늘어나
권기탁 원장은 “급여명세서 교부가 법제화된 만큼 개원가에서도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5인 이상 치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수 등 근로시간 규정이 의무 적용되다 보니 급여명세서 발급이 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관리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개원가에 행정부담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병·의원 노무 전문인 이효빈 노무사는 “급여명세서상 필수기재 항목을 충족하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상 임금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근로계약서부터 재셋팅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