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공보(公報)의 길

편집인 칼럼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치의신보 편집인 한진규 입니다.


지난 9월 24일 제32대 박태근 집행부가 초도이사회를 연 시점에 이사로 임명을 받고, 이후 9월 29일에 공보이사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이후 공보이사의 소임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관련 규정과 자료들을 검토하였고, 치의신보의 비전체계는 어떤 것인가 등을 탐구 하였습니다.


최근 전국 18개 지부 공보이사님들로 협회 공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몇 분의 공보위원들께서 “지난 10월 15일 열린 현직 지부장 여섯 분이 소속된 ‘비급여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다른 전문지들은 대부분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회원을 대변해야할 치의신보에서는 왜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치의신보의 역할과 편집 방향에 대한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이번 기회가 공보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회원님들께도 치의신보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알아주십사 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보(公報)’의 뜻을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1.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림. 공보 활동.
2. 지방 관청이 관보(官報)에 준하여 발행하는 문서.
3. 관청 사이의 보고.

 

1986년에 재정된 [치의신보 운영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치의신보의 목적 등 편집인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할 주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집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따로 독립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목적과 게재 원칙 등을 준수하라는 의미 전달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2조(목적 및 성격) 본지는 협회의 기관지로서 그 목적사업을 정확히 파악보도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전달함으로써 치과계의 권익 및 지위향상에 기여코자 한다.
제7조(편집인) ① 편집인은 발행인이 위임한 본지의 편집, 발간사업 및 관리사무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인은 협회 공보이사로 한다.
제8조(취재편집국) ① 취재편집국은 본지의 편집, 취재, 조사, 특집 및 발간업무, 영상제작·운영을 담당한다.
제18조(외부원고의 게재) 본지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기고 등의 외부원고를 송고받아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다.(신설 20.5.19)
1.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
2. 협회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
3. 협회 정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4. 특정인, 특정 기업·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홍보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
5. 특정인, 특정 기업·기관 또는 단체 등을 비방하는 내용
6.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거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
7. 회원의 정서에 반하는 내용
8.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9. 치의학 및 치과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
10. 기타 본지의 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제18조 외부원고의 게재 방침은 2020년도에 신설되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가장 최근에 명시된 이유는, 외압에 흔들리지 마라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보담당을 하셨던 여러 선배님들과 치과계 원로 선배님, 동기, 후배님들에게도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도대체 ‘공보의 길’은 무엇입니까?”
-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되는 언론인이다. 사익(私益) 추구 말고, 신중하고 엄격히 생활하라.
- 치의신보는 치과의사만 보지 않는다. 일반국민, 관공서, 업체가 같이 본다.
- 편집권이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최종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음을 명심하라.
- 부당한 압력에는 당당히 맞서라. 네가 무너지면 기자들도 무너지고, 치의신보도 무너진다.
- 치과의사 회원의 말에 귀 기울여라. 단, 말하지 않는 회원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하라.
- 성급히 행동하지 마라. 반대 혹은 논란이 되는 의견은 오랜 시간을 두고 청취하라.
- 회원의 요구는 다양하다. 일방을 편드는 것은 다른 길로 가는 회원들의 원성이 된다.
- 치의신보는 공보가 목적이다. 다른 치과계 신문들과 동급으로 비교당하지 마라.
- 첫 장부터 맨 마지막장까지 전부 살피고 분석하는 공공기관이 있으니 늘 긴장하라.
- 늘 바른 기사를 작성하도록 힘써라. 어용(御用)으로 몰리게 되는 것은 한 순간이다.
- 기자와 직원을 존중하라. 그들에게 돌 언덕(石峊)이 되어줄 때 그들의 필력은 발휘된다.
- 개인간 시비(是非)를 올리지 마라. 치의신보는 공론의 장이지 재판정이 아니다.
와 같은 많은 경구들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약하건데,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정론직필(正論直筆) 하라.”

 

공보위원 여러분들은 각지부의 공보를 담당하시고, 또 몇 분은 편집인, 언론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 회원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 신념을 실현하는 방법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 방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제32대 박태근 집행부는 회원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치열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회원들을 위한 최상이라고 확신하는 정책들을 개발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국회의원 등 입법기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통하여 정책들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부와 학교, 병원 등을 방문하면서 치과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쉼 없이 소통하면서, 치과계에 닥친 시급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찾기 위해, 직접 회원들과의 만남 속에 듣고 또 들으면서 동분서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회원의 권익 향상과 임상학술의 고양으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사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설립목적의 실현을 위해, 치의신보는 그 첨병으로써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들이, 국민들의 치과계를 바라보는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도 늘 균형 있는 자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급여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 보도와 관련하여, 3만2천여 회원을 대변하는 치의신보 편집국에서는, 요청하시기 전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회원의 목소리들에 폭넓게 귀 기울여 왔습니다. 열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비급여진료비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한 회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일부 지부장의 요청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협회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 협회에 이미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협회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투 트랙으로 복지부와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현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벌써 차기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 지부회의에서 논의되고 그 총의를 모은 것도 아니고 지부장들 모두의 결의를 모은 것도 아닌, 개인자격으로 모인 사람들이 지부의 대표직을 표방하는 것은 숙고해 볼 일이다.


- ‘치과신문’처럼 서로 다른 입장문을 실으면서 찬반의견을 표하는 공론의 장이 있는데, 공보지인 치의신보까지 논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 이미 지난 7월초부터 각 지부에서는 회원들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클 것임으로, 비급여진료비 공개자료 신고 마감일을 알려주면서, 신고에 대한 것을 회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 자료 제출한 치과의원이 95%가 넘었다고 한다. 자료를 제출한 회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삭발’ 등의 과격한 언어 사용들까지 많았습니다만, 굳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수 의견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일일이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 모두를 열거하여 기사화 해준다면 어찌될까요? 말로써 전달하는 것과 그것을 공보지에 글로 남기는 것은, 그 책임성에서 엄격히 다르게 구분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회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급여 공개저지 비대위도,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주시는 회원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치의신보의 편집방향 역시 현 집행부의 정책을 최선을 다해 홍보하면서, 회원들을 결집시키고, 그 요구의 방향을 하나로 만들어 외부기관에 강력하게 드러내야할 의무가 있음을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외부에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까? 협회 공보지인 치의신보를 책임지고 있는 편집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보와 경영’ 이라는 일체되기 힘든, 공공성과 이익추구라는 양립하고 있는 두 벽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편집인이다, 하는 것으로 정립되고자 합니다.


점점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끊임없이 치과의사의 권익은 도전받고 있고 그 위상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치과의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의 활동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치의신보는, 경제적 측면에서 협회와 회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협회비 납부율로 인하여, 치과의사의 권익을 위한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원들이 내주시는 소중한 회비와 함께, 협회의 대외 홍보 활동력 강화를 위한 다른 한 축이 치의신보임을, 회원님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국민, 대회원께 전달할 공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경비가 소모됩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광고주들의 요구는 또 어떻습니까? 협회가 신뢰를 잃으면 업체도 외면하게 되고, 그에 따라 협회가 추구하는 회원들의 숙원사업 해결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불합리함과는 과감히 맞서 싸워야하고, 대국민에게는 신뢰를 얻는 작업, 그 첨병에 선 치의신보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기자를 물러설 곳 없는 ‘칼끝’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는 좌우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끊임없이 적정성을 요구받는, ‘칼날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요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반대편에서 당기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이 되고 반발이 되는, 외압으로 작용합니다.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 공보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회원님들께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방향이 다른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의견들을 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잘 모아서, 우려하시는 만큼 좋은 기사를 만들어, 대회원 대국민 대정부를 상대로 한 기사들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외치는 목소리 하나하나를 담아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공보책임자로서의 신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보위원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자하는 통로로 조직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날것 그대로가 아닌, 정제되고 절제된 의견이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공정함과 공평함의 가치입니다. 숨어있는 목소리를 찾고 발굴하여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공론의 장은 치의신보뿐만 아니라 치과신문, 덴티스트 등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각 지부 공보 활동 시 협회를 믿고, 협회가 추구하는 정책에 힘을 보태주시고, 지부 회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회원여러분에게 편향됨 없는 공정한 신문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치의신보 편집인 한진규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