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현행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5년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교육 기관을 추가 지정해 치과 분야 교육은 치과 관련 학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23차 회의에 참석해 단체별 정책현안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치협의 안을 전달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치과의 경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2년간 방사선학 교육을 받고 의료기관 개설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2년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기존대로 개원 후 1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돌려놓거나 적어도 5년 주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 기관이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한 곳으로만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특정 기관에 한정해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치과 분야 교육은 치과 관련 학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개원 후 1회 교육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질병관리청이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의료법 제37조’를 지난해 12월 말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치협, 의협, 치위협, 방사선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관련법 시행 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회의 개최를 촉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회신 후, 지난 7월 일방적으로 고시를 개정·공포해 물의를 빚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보발협 회의 직후 “치협의 건의에 대해 의협 측에서도 동조를 해주셨고 복지부 측에서 해당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과 상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질병관리청과의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치협은 질병관리청에 지속적인 유감을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국회 활동을 통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