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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무상보급

고용노동부 기재사항 모두 적으면 명세서 자동생성
과태료 부과보단 제도 정착 주안 사업장 지도 방침

 

정부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난 5월 18일 치과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명세서 발급이 쉽지 않은 등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기사 본지 11월 1일, 8일자 1면 참고>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배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데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해 전송해도 된다.


또한,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려도 무방하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사용자들의 임금명세서 교부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사업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도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해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 사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게 원칙이지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