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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보고제도 헌재 판결 전까지 멈춰 달라”

복지부·의료계 정책 논의 자리서 협회 입장 강력 촉구
공개제도 개선도 건의…의협·병협·한의협도 한목소리

치협이 정부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헌재의 판결 전까지 멈춰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시행 과정에서 치협이 무분별한 저수가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행, ‘비급여 의료비 비교 플랫폼 난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예로 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6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해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과 병협, 한의협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치협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이면에는 보험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56%에 그치고 있고, 급격한 임금상승 등 의료기관 운영비용 상승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한 수익이 계속해 감소하고 있는 등 치과의사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 정책에 협조했던 비급여 공개는 단순히 ‘내림차순 비교방식’으로 환자들에게 낮은 수가의 의료기관을 우선 노출시켜, 의료기관을 가격만을 보고 선택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정부에 진료비를 직접 비교 공개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평균 진료비와 범위를 공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보고시스템 구축 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 공개 부분도 심평원 홈페이지의 공개화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와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은 우선 헌재의 ‘비급여 관련 헌소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든 관련 정책을 중단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는 후문이다.

 

신인철 부회장은 “이미 비급여 공개방식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 회원들이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복지부 측에 호소했다. 또 헌재에서 위헌소지에 관심을 보이며 소송 대리인들에게 석명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비급여 보고제도 진행을 헌재 판결 전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유관단체들과 공조해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처하며, 헌재에 추가의견을 제출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