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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예외적 안락사 허용
윤리委, 세계 추세 감안

프랑스 국가윤리위원회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건의,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자 AP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안락사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입장을 펴오던 프랑스 국가윤리위원회는 3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 3일 「생명의 종식, 안락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안락사가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자와 성직자 등 사회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위는 『다른 해결책이 없을 경우, 고통완화나 진통제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모든 치료법이 실패했을 경우,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데 대해 의견이 일치할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보고서에 규정된 안락사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지난 91년 당시 유럽의회가 안락사에 대한 완화된 입장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자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바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의 입장을 완화시킨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 국가들 중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네덜란드가 유일하다. <번역.취재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