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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6월 12일 오전 1심 선고

 

 

지난 2023년에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 판단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오전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은 당시 선거 후보였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원고)가 지난 2023년 5월에 제기했다. 당시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함께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박태근 후보 측이 각종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전문언론과의 유착 그리고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