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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간호사에 처방권 부여
만성질환·가벼운 부상 환자에

영국 보건부가 만성적인 질환이나 가벼운 부상을 당한 환자들에게 간호사가 의사의 승인 없이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5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는 13일 천식,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이 처방되는 경우와 일정 범위의 일반적인 약품으로 이뤄지는 처방의 경우 의사 대신 간호사의 서명만으로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러한 질환의 환자들에 대한 처방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의사들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처방 업무 부담을 덜고 더욱 중한 환자들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측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처방전이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국 의료계는 지난해 「처방 및 의료공급·행정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간호사의 처방업무 허용을 건의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해 왔다. <번역.취재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