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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보고제 강행 치협 반대 서명 투쟁 돌입

헌소 결과 때까지 시행 중단 요청 행정예고 진행 강한 유감
유관 단체 공조 통해 적극 대응…복지부 홈피에 반대 여론 급증

연말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강행에 치협이 강력히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반대의견 표명’을 호소하는 한편,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2 비급여 공개’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총 672개가 대상이다. 여기에는 임플란트, 크라운, 스케일링, 레진, 자가치아 이식술 등이 포함된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치료적 비급여 436개에 약제 100개 외 치과교정술·영양주사·예방접종·첩약 등을 포함, 전체 비급여의 90% 수준인 1212개 항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 의무 대상이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보고 내역은 비급여 항목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회원들에게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849번)’ 카테고리에 접속해 ‘반대’ 의견을 눌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환자 유치 악용 우려’ 절대 다수 반대

지난 20일 기준 571명이 ‘반대’를 눌렀으며, 2명이 ‘찬성’하고 있다. 반대 의견들은 ‘의료행위는 획일화된 상품이 아니다’, ‘환자 유치행위로 악용될 수 있다’, ‘가격경쟁만 부추겨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정책은 당장 폐지하라’ 등이다.

 

치협은 정부에 비급여 헌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행정예고를 강행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들어갔다.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항목은 578개로, 치과보철료(14), 치과처치·수술료(20),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등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기준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기관 간 편차를 보면 의료기관별로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환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으로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에 이른다.

 

# 30만 원대 임플란트, 건보수가 우롱

치과의 경우도 최근 각종 플랫폼과 SNS를 통해 30만 원대 임플란트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등 건보적용 임플란트 수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 비급여 공개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보 검색 방법 개선을 통해 기존 가격정보만 제시하고, 상세정보는 ‘상세보기’를 눌러야 확인 가능하던 것을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토록 하고,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과 항목의 경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덤핑치과’ 등 초저가 임플란트 마케팅 사례에 대한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환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수가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자료대로 동일한 백내장수술의 가격 차이가 27배나 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임플란트도 건보적용 수가가 130여만 원인데, 이보다 현저히 낮은 30만 원 대 수가가 버젓이 광고되고 있는 것은 환자를 값싼 진료비로만 유인해 건전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수가를 공개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수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