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회장은 대의원 겸직
오는 4월22일 치협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지부담당부회장제에 관한 정관개정안이 확정됐다.
지부담당부회장제에 관한 정관개정안은 서울지부가 이달초에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 위임을
받아 만든 것이다.
지부담당부회장제 골격은 △지부담당부회장은 2명을 포함 치협 부회장수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지부담당 부회장은 지부장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지부담당 부회장 선출을
위한 지부장회의는 지부장 중 최연장자가 소집하도록 돼 있다.
또 지부담당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아닌 만큼, 학술담당부회장과 더불어
회장 유고시에 직무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부담당부회장은 치협대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