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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주요공약 검증 ‘송곳질의’

상호질의 및 답변, 전·현직 회무통 현안 설전
비급여 공개·보고제 대응, 회계 투명성 공방

 

 

■ 기호 1번 최치원 → 기호 2번 박태근

 

Q. 최근 면허취소법 관련 국회 앞에서 삭발을 했는데 이는 협회장 자격인지, 후보자 자격인지? 또 이와 관련 대회원 문자 발송을 했는데 이것을 공식 선거 문자를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A.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발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상의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의협 회장의 경우 이미 두 번의 삭발을 했고 최근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의 건, 간호법 때문에 위중한 상황이어서 제가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해서 삭발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대회원 문자를 공식 선거 문자 발송으로 카운트하느냐 하는 문제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치의신보TV에서 선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A. 치의신보TV에서 찍었다. 후보자 자격이기 때문에 대관료와 촬영 비용을 다 제가 부담을 했다. 그리고 치의신보 관계자에게도 선거철이 되면 다른 후보자들도 다른 곳에 나가서 찍지 말고 치의신보TV를 이용해 찍는 것을 제가 꼭 권유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또 오히려 치의신보TV에는 돈을 내고 하는 상황이었고 외부에 나가서 무료로 해 덕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느 것이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 달라. 

 


■ 기호 1번 최치원 → 기호 3번 장재완

 

Q.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2021년 3월 서울지부 대의원 총회에서는 실효성 대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의 생각이 2021년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A. 2021년 서울지부 총회에서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다. 총회 의장님이 질문을 해서 당시 협회 재무이사를 대신해 그 분의 의견을 얘기했던 것뿐이다. 저희 클린 캠프의 공약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사적 지출이나 골프를 이용하지 않고, 고급 술집을 가지 않고, 비즈니스를 타지 않고, 스위트룸을 이용하지 않으며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회계 감사가 필수적이다. 제가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 불법 덤핑치과 척결도 있지만 클린 집행부가 가장 큰 목적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클린 캠프를 지향하는 것이 기호 3번 장재완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몇 번이고 해서라도 깨끗하고 클린한 집행부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외부 회계 감사 이외에 다른 방안을 또 가지고 있는지, 외부 회계 감사 이외에는 다른 경우의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다. 

 

A. 문제는 언젠가부터 치협이 클린하지 않다고 느끼는 회원들의 마음이다. 지부장회의나 내부 감사들의 말만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아무리 주장을 한들 당장에는 납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치협은 상당 부분 신뢰를 잃은 상태라고 저는 단언한다. 이런 상태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회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가 힘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기호 1번 최치원 → 기호 4번 김민겸

 

Q. 힐링 어버트먼트 재사용 문제와 관련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재사용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명확하게 다회용이라는 것을 회원들에게 공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 

 

A. 당시 저와 몇몇의 치과의사들이 모 임플란트 회사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했고 제가 바로 대형 법무법인으로 달려가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두 분을 직접 만났다. 여러 판례를 검토하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힐링 어버트먼트는 비이식형 의료기기이고 재사용 금지품목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카테터나 임플란트 등 우리 몸에 사용되는 것 중에 절대 재사용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런데 일회용이라고 나왔을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것을 소독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내게 됐다. 


이것을 문건으로 만들고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제가 직접 보건소장에게 제출했다. 아마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일회용인데 왜 재사용하느냐 하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려면 법무법인과의 법적 다툼, 아니면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Q. 힐링 어버트먼트 커버에 보면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급 분류를 다시 한다거나 다른 명확한 불법 요소를 없애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본다. 재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인가?

 

A.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철저히 소독해서 재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받은 상태이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협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법적 보완이나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서울지부가 힐링 어버트먼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협회가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 기호 2번 박태근 → 기호 3번 장재완

 

Q. 보궐선거의 단초가 된 노사협약서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장재완 부회장이 있었고, 2021년 치협 정총에서도 담당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다 했냐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또 2021년 9월 제가 제안한 임원 구성안에 반대했는데, 그때 명단의 분들과 지금까지 같이 회무를 해 오고 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노사협상 과정에 대해 대의원들이나 지부장들에게 결과를 설명하는데 서툴고, 일부 협회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당시 일부 대의원들의 선동에 가까운 발언들이 예산안 부결과 회무 정지, 초유의 협회장 사퇴까지 내몰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 냉정하게 다른 모든 것은 통과시키고, 노조와 관련된 인건비, 후생복리부분만 유보시켜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게 판단해 줬어도 그런 혼란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32대 박태근 집행부가 노사협약서를 파기했다고 기자들 앞에서 직원들 호봉표를 흔들며 대의원한테 호소했는데, 당시 일반회계, 정책연구원, 치의신보 예산을 다 합친 액수가 31대 집행부가 제출했던 예산과 1원도 틀리지 않았다.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31대 집행부가 제출했을 때는 부결시키고, 32대 집행부에서는 통과됐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Q. 공약에 3년 임기 무보수가 있는데, 얼마 전 역대 협회장 및 원로들의 좌담회를 보도한 내용에서 협회장 상근의 의미가 합법적 대관업무에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무보수 공약은 상반되는 것 아닌가? 

 

A.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더 하겠다. 당시 노조직원 통장으로 800만 원이 입금됐다가 뺐다는 사항까지도 확인됐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상훈 집행부 때 직원 19명에 대한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1년 간 9880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제가 노조로부터 떡을 하나 얻어먹었나?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일부 기사에서 무보수 상근에 대해 ‘그럴 거면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된다’는 얘기가 실렸다. 또 일각에서 ‘무보수 상근하면서 다른 거 더 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장재완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제가 한 약속은 지킨다. 
 


■ 기호 2번 박태근 → 기호 4번 김민겸

 

Q. 서울지부장 업무추진비를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했다는데, 서울지부 재무이사가 인식 못하고 이사회 의결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셀프인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또 2022년 12월 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30대 협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무이사로 책임 느끼는 부분은 없나? 아울러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서울지부 감사 요청 안건에 대한 상정이 불가해지자 이사회장을 나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한 번도 이사회 참석을 안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서울지부장의 업무추진비는 5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다. 첫 1년간은 5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각종 지원금, 후원금 등에 개인 돈을 많이 쓰게 됐다. 자원해서 하게 된 일이지만 제 비용이 많이 나가, 업무추진비를 쓸 만큼 정하라고 해 조금 올려서 90만 원으로 인건비를 정해서 받았다.  

 

30대 집행부 재무이사가 맞다. 협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송구하지만, 업무추진비 규정에 의해 500만 원 이내는 협회장이 현금인수증을 써 대부분 감사님들과 상의를 하고 썼다. 재무이사가 용도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협회장이 카드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누구랑 식사를 했는지 등 관례상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Q. 업무추진비 셀프인상에 대해서 왜 절차를 무시했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국회 앞 협회장 삭발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서울지부장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치협 이사회에 강한 대처를 요구해 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 그러한 기억이 없는데 이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나 녹취가 있으면 증거자료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   

 

A. 2021년 3월 치과신문에 보면 제가 그러한 말을 한 것이 나오고, 회장단 회의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사회 불참과 관련해선 이사회에서 임원이 하도 서울지부에 의혹을 제기해, 차라리 서울지부를 감사해 달라고 의견을 올렸는데, 이사회에 이미 상정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하자고 했다. 그렇다면 이사회 모든 안건, 대의원총회 안건도 다시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회의가 대체 어디에 있나. 이는 회의법을 무시한 회의라 생각해 제 명예를 위해 이사회에 참석 않기로 마음먹었다. 치협 이사회가 회의법과 정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  

 


■ 기호 2번 박태근 → 기호 1번 최치원 

 

Q. 공보의,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공약에 대한 복안과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또 통치전문의 시험 잉여금 환불 공약과 관련, 즉시 전액 환불을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A. 공보의와 군의관이 제일 필요한 것은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다. 병역법 34조3항, 농어촌특별법 7조1항에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배제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이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도 줄여갈 것이다. 

 

통치전문의시험 잉여금 즉시 반환과 관련해선 2022년 전문의 경과조치 별도회계 이월금을 참고하면 117억 원 정도가 있다. 여기에는 다른 전문의 시험비용도 들어있다. 

 

33대 집행부가 들어서면 특위를 먼저 구성해 환불 대상자를 선정하고, 환불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또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기타사항들에 대해 변호사, 세무사 자문을 받아 이사회 토의를 거쳐 확정하고, 총회에 보고할 것이다. 환불 후에 또 잔액이 남으면 이사회 안건에 상정해 운영기금에 편입할지 별도회계로 따로 구성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이 과정에 통합치과학회와 통합치의학 전문의 대표를 뽑아서 참여시킬 계획이다. 

 

Q. 총회 보고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올해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즉시 환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착각할 것 같아 말씀을 드렸다.  

 


■ 기호 3번 장재완 → 기호 1번 최치원

 

Q. 매우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담긴 공약이 많다. 그중에서 치과의사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가칭 ‘치과 당근마켓’을 오픈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치과에서 사용하다 보면 남는 의료기기, 기구, 재료 등이 많으므로, 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캠프에서 나왔다. 이미지를 고려해서 지금은 ‘아나바다’로 이름을 바꿨다.

 

의료기기를 중고시장에서 거래하는 일에 법적 문제는 없나 많은 의논을 했다. 식약처에서 배포한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적 근거가 나와 있는데,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검사필증을 받아오면 된다. 검사필증과 품질 관리 등만 해결되면 환경을 보호하고 치과 경영에도 도움 되는 일 같아서 기획하게 됐다.

 

이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플랫폼은 협회 홈페이지나 현재 운영 중인 ‘치과인’이 있으므로, 여기에 얹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인구직 문제 해결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의료기기 등의 중고거래는 검사필증이 반드시 첨부돼야 하므로, 판매가 허락된 업체를 통해서만 중고거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의약품, 재료, 건강기능식품 등은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법적 해결책이 먼저 동반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건강기능식품 등의 중고거래는 불법이 맞다. 우리 공약의 주된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것이고, 이는 검사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자를 통해서 거래해야 하는 게 맞다. 나머지 우려사항은 차차 보강하면 된다. 치과의사들을 위한 신명나는 장터를 열어보고, 나아가 구인구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해 보겠다.
 

 

■ 기호 3번 장재완 → 기호 2번 박태근

 

Q.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 협회비 9000만 원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나 회원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는 일부를 사용했고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 지적을 받고 사비를 보태 전액 반환했다고 재무이사가 말했다. 2월 기자회견에서는 전액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 지적으로 반납했다고 직접 밝혔다. 이에 대해 소명해 달라.

 

A. 이 사건은 현재 경찰 내사 중이다. 경찰 내사는 우리 내부에 정보 제공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후보님을 비롯해 몇몇 분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왔다.

 

일전 기자회견에서 회원 권익을 위해 사용했던 비용을 감사 요청으로 반환했고, 이후 사비로 현직 임원들과 대관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의 초점은 협회장 횡령 여부가 아니라, 내부 자료 유출자가 누구인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협회를 폄하하고 대관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라고 생각한다. 횡령이라 하지 말고, 언론에 근거 없이 흘리지 말고, 제보자들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결판내기를 희망한다. 저는 두려울 것이 없다. 누가 밀정이고 누가 독립군인지 곧 밝혀질 것이다.

 

Q. 9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반납한 게 횡령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데 인정하는가? 그리고 지난해 말 30만 원대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 가서 시술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횡령이라고 생각하면 고발하면 된다. 그리고 30만 원대 저수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것은, 적을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비롯됐다. 직접 시술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시술하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갔었고, 현재 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 기호 3번 장재완 → 기호 4번 김민겸

 

Q. 보조인력 해결 방안이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달라. 그리고 30대 집행부 재무이사로 계셨는데, 30대 협회장께서 재임 당시 회계 문제에 의한 횡령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었다. 결국 재무이사 결재 하에 이뤄지지 않았나 싶은데 소명해 달라.

 

A. 협회 규정을 보면 500만 원 이상 현금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이하는 협회장이 현금인수증을 쓰고 지출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적어도 한 명의 감사와 상의하는 것이 관행이다. 협회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재무이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한 서울지부장으로서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중구와 영등포구 협조를 받아 경력 단절자들이 소독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했고, 간호조무사, 실습생, 고등학교 3학년생 등도 치과계에 투입해봤다. 그러나 회원들 수요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고3 학생들은 40만 명이 안 되고, 여기서 대학 진학자와 남성을 제외하면 3만 명도 채 남지 않는다. 이들 중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 면에서 해외인력 도입이 시급하다.

 

Q.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이 한 해 0.8명 이하로 하락한 유일한 나라다. 치과 보조 인력 확보가 큰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든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간호조무사는 1년 동안 학원을 다니고 실습해야 치과에서 일 할 수 있다. 만약 치과에서 3~4개월만 교육해서 현장에 투입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협조를 받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해외인력을 유입시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게 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지부에서 추진 중인 석션 로봇 개발이나 경력 단절자 복귀 지원, 치과 코디네이터, 환경관리사 등 모든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보조인력 문제가 어떤 특정 제도로 해결될 수 있다면, 왜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겠나 싶다.

 


■기호 4번 김민겸 → 기호 1번 최치원

 

Q. 지난 31대 집행부에서 총무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셨는데, 다음 해 1월인지 2월인지 그 무렵 사퇴하셨다. 그 뒤 얼마 후 이상훈 전 회장도 유감스럽게 사퇴하게 됐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인가?

 

A. 정확하게 사퇴한 날은 4월 5일 자로 그만두게 됐다.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회장 회무 협의체라는 어용 조직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거기에서 수시로 본인들끼리 비밀회의를 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들이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불안돈목’이라는 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워 직무 정지까지 시켰던 상황이 참 안타깝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몇 분들이 계셨다. 총무이사를 사퇴하기까지는 부회장 회무 협의체의 무능한 역할이 가장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총무이사를 하려고 들어왔을 때, 10년간 협회에 몸 담고 있으면서 사무국 등 조직, 출퇴근, 시간 외 수당 등 내부적인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회무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적인 것을 다잡고 싶다는 생각들이 충천했었다. 그런 과정에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콩체크’를 도입했고 또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따져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품은 분들도 계셨다. 그분들이 부회장 회무 협의체를 활용해 마녀사냥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Q. 서울지부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회장단 회의가 있다. 저도 서울지부장이지만 협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협회 회장단 회의할 때 재무·총무이사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회장 협의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 다른 조직이 있었다는 말씀인가?

 

A. 이상훈 회장을 서포트 해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협의체였다. 지부 담당 부회장은 안 들어왔지만, 저를 비롯한 재무이사 등은 들어가곤 했었는데 유독 비밀회의를 할 때는 몇 분이 모 부회장 치과에 모여 브리핑을 해가면서 나를 철저하게 배제했다. 비밀회의도 참석을 안 시켜줬고, 이사회에도 못 나오게 직무 정지시켰다. 그렇게 해서 인민재판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협회가 발전해야 하는 만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호 4번 김민겸 → 기호 2번 박태근

 

Q. 비급여 신고에 대한 대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외국 수련자에 대한 소송 대응,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3% 임플란트 반품에 대한 대응, 힐링 어버트먼트 사태에 대한 대응 등 회원에게 직접적인 손해·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응·대책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회원의 권익은 모른 척 한 것이 아닌가?

 

A. 비급여에 대한 공약을 어겼다는 얘기는 당선 이후 수도 없이 들은 얘기다. 협회장은 회원의 베네핏을 항상 존중하면서 회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회원들을 사지로 내몰을 수는 없다. 당선됐을 때 구강정책과를 제일 먼저 방문해 구강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복지부 제2차관까지 면담하면서 끊어진 복지부와의 채널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회원을 위한 권익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비급여 공약에 대해선 당시 상황이 당선돼서 와보니 이미 타 단체 같은 경우 85% 이상 자료 제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세운 공약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틴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비급여 보고에 배수진을 치자고 생각하고 대응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서울지부에서도 비급여 관련 발송한 문자를 보면 8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다. 과태료 200만 원 등 회원들을 불리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Q. 협회장 당선 뒤 저와 8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같이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비급여 수가 공개를 결정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빨리 현실로 나타날지 몰랐는데 1년도 안 돼 38만 원, 40만 원, 45만 원 치과가 나타났다. 회원을 사지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 비급여 수가 공개를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사지로 내몬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A.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해 저수가 치과가 생긴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격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모든 저수가 치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억측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수가 치과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덤핑 치과를 방문해 시술 받아볼 정도로 결의에 찬 마음을 회원들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왜곡돼서 참 당황스럽다. 당선된다면 제가 획득한 자료들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덤핑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 회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정말 회원을 구하기 위해서 ‘살신성인’ 했다는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다.

 


■ 기호 4번 김민겸 → 기호 3번 장재완

 

Q. 2021년 장 후보께서는 치협 외부 감사는 시스템 구축에 1억5000만 원, 연 회계 감사 2억 이상이 소요돼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0% 회비 인하는 4억 원의 회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 둘을 함께 생각하면 1년에 8억 원의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협회장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6억 원 이상의 돈이 없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협회를 운영하려는 건지?
 
A. 서울지부 대의원 총회에서의 해당 발언은 제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참석하지 않았던 협회 재무이사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외부 회계 감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협은 현재 회원들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역대 집행부가 늘 돈 문제로 시끄러웠다.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외부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 당시에는 요청이 있어 담당 임원의 말을 빌려 돈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저는 실제로 외부 회계 감사를 하게 된다고 해도 그 정도의 돈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10% 회비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는데, 막말로 협회 모든 임원이 다 그렇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적으로 골프 안 치고, 비즈니스석 항공기 안 타고, 스위트룸 안 쓰고, 관용차 이용 안 하고, 술집 안 가고, 현금 인출 없이 투명하게 회무를 한다면 상당 부분 절약 될 거다. 그런 전제 하에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무를 한다면 회원들의 회비 수납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임원으로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자세로 회무를 해야 한다. 현 치협의 위상은 그렇게 해도 회원들이 신뢰할지 확신할 수 없는 정도다. 지금은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협회장 급여를 다 반납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다.

 

Q. 골프 안 치고, 술집 안 가면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재무이사를 하면서 임원들의 식비, 술값을 합해 5만 원을 넘으면 결제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 이사들끼리 골프를 협회비로 친 적이 있나? 재무이사 당시 그런 걸 승인해 준적도 없다. 그런 식으로 8억 원이 세이브가 된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A. 회비 10% 인하를 못 할 것 같으면 공약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회원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서 회무 실적을 낼 수 있다면 공약하면 되는 거다. 기존의 회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공약을 이룰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기존의 어떤 관례, 정신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회원들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임원들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회원들의 신뢰 회복이 먼저고 그걸 위해서는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앞장서야 한다. 회원들이 회비를 왜 안 내겠나.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