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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국립 연구소의 이름에 대한 재고

Relay Essay 제2573번째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의료재단안에 치과병원과 건강검진센터, 의생명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병원을 주로 하면서, 법정 종합검진 등을 할 수 있는 진료시설과 인력, 연구소를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제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주요한 이유는 구강건강이 우리 몸 전체의 질병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해 가고 싶은 소망과 욕망 때문입니다.

 

구강건강, 그중에서도 특히 구강마이크로바이옴이 가벼운 감기나 코로나는 물론, 고혈압 당뇨 같은 심혈관 문제, 심지어 대장암, 췌장암, 치매 같은 중대질환의 위험요소(risk factor)임은 갈수록 많은 문헌들이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속세균 푸소박테리움(Fusobacterium nucleatum)은 대장암의 원인균(causality)으로까지 지목되어 치과에서보다 대장항문외과에서 훨씬 더 많이 회자되고 있고, 대장암 예방을 위해 푸소박테리움 백신까지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요.

 

일상생활에서 보아도 치아와 혀, 침샘 턱뼈와 턱관절, 뇌신경 등의 중요한 인체구성물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협업하는 씹기운동, 꼭꼭씹기 만으로도 다이어트나 혈당 혈중지방, 인슐린저항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완화될 수 있기도 하고요.

 

저희 재단의 구조나 제 개인의 소망과 관심사에서 보면, 늘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2016년 치과에서 얼굴 보톡스나 필러 등을 시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체 의료계 분쟁에서 치과계의 승소 판결을 가져다준 분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판결의 의미는, 치과의 진료영역이 어디까지 인지를 범주화하는 의미가 크니까요.

 

이 판결은 치과에서 보톡스나 필러를 실제로 얼마나 진료하느냐 보다는, 치과계가 앞으로 상상하고 연구하고 개발해 갈 범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테니까요. 그렇게 아직 미지로 남아 있는 영역에 지적 능력이 높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도전과 개척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다른 모든 전문영역에서처럼, 보다 미래지향적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치의학연구소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이 담을 수 있는 연구범위, 상상 범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치과병원이나 민간 치과병원에서 부설로 두고 있는 치과계 관련 연구소의 이름을 저는 다음 그림처럼 그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전 가능한 넓은 범위의 상상력으로 연구소 이름을 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개인적으로 치학연구소란 이름은, 치과계 스스로 상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치의학이란 말 역시,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많이 쓰이는 면이 크긴 하지만, 치아만 다루는 듯한 치학연구소의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한 어감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치과대학의 연구범위나 교수진들, 수업내용 역시 치의학 이란 범주만으로는 획정되기 어려운 여러 생의학적(biomedical) 의생명적(medical & life science)으로 많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현재 추진되는 우리나라의 국립치의학연구소 격인 연구소 이름이 미국에선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 Craniofacial Reseach’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을 기준으로 여러 이름을 생각해 보심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치과계의 국립 연구소가, 치과대학생들이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들이 21세기 바이오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많은 컨텐츠를 생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