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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턱 절개 실수
中치과의사 감옥行

환자의 사랑니 발치 도중 실수로 턱을 잘못 절개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중국의 한 치과의사가 감옥에 갈 처지에 놓였음이 알려져 가뜩이나 의료소송과 의료사고에 민감해 있는 우리 나라 치의들도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아시안 덴티스트(Asian Dentist) 최근호에 따르면 망곡 아가일센터에 개원하고 있는 램콱펀(Lam Kwok-pun)이란 치과의사가 2개월여를 끌어오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램박사는 지난 97년 9월 12일 챈만얀(Chan Man-yan)이란 여대생의 오른쪽 상악의 사랑니와 이와 맞물리는 하악 사랑니 발치 시술을 하기 위해 두 부위를 쨌고 짼 부위를 들어올리다가 자신이 실수를 했음을 알아챘다. 다른 부위를 절개한 것. 램 박사가 서투른 솜씨로 사랑니를 발치했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는 중국 치과의사법사위원회(The Dental Council Tribunal)에 따르면 램 박사는 환자의 X-ray 사진을 2년 전인 95년 사진을 보고 수술 부위를 판단했으며 이는 철저하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램 박사는 또 잇몸 부위를 잘못 잘라냄으로써 챈 양이 혀에 부분적으로 무감각증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고발당했으나 법사위는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다. <번역·정리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