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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총회>“치과 원격 진료 규제 필요” 세계 치과계도 공감

FDI 첫 일정 Perth Group Meeting서 집중 논의
한국 대표단 의제 공유…7개국 규제 필요성 인지

 

우리나라 치과계 대표단이 세계 7개국 치과계와 원격 진료에 관한 의제를 공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세계 7개국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원격 진료에 관한 국가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공감을 표했다.

 

2024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컨벤션 센터(ICC)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지난 9일 ‘퍼스그룹미팅’(Perth Group Meeting)에 참여, FDI 총회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퍼스그룹미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 치과의사회로 구성된 FDI 국제 협의체로, 호주 Perth 지역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FDI 공인 협의체로서 기능을 하진 않지만, 주요 7개국 대표단이 각국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퍼스그룹미팅에는 이민정 치협 부회장과 허봉천 국제이사,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 등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가운데 치과 원격 진료 현황과 한계점(Current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eledentistry)을 의제로 상정해 주요국 치과계 대표들과 논의했다.

 

# 원격 진료 현황‧대응책 심층 논의

우선 한국 대표단은 FDI가 지난 2021년 발표한 ‘Evidence-based Use of Teledentistry in Oral Health Services’ 자료를 바탕으로 치과 원격 진료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한국 대표단은 국가별로 원격 진료에 관해 성공 또는 실패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원격 진료가 치과계에서 결국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원격 진료 시 우려되는 의료질 문제에 관한 대응책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격 진료는 소외 계층이나 고립된 지역,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활용 면에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 의료질, 환자 개인정보 보안, 방사선 사진 촬영을 포함한 필수 검사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딴섬이나 요양원 등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해 제한적인 방향으로 일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이는 치과가 진료 특성상 구강 내 직접 시진과 X-ray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고, 관련 의료기구와 장비가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의 투명교정장치 업체 스마일다이렉트클럽(SDC)은 치아 인상 키트(Kit)를 집으로 배송하면, 환자가 본을 떠서 다시 보내 SDC 소속 치과의사가 투명교정 장치를 처방하는 방식으로 원격의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부작용 등 낮은 치료 만족도 문제로 최근 폐업했다.

 

이에 각국 대표단은 나라별 현황을 공유하며 원격 진료가 점차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일본 대표단은 코로나19 이후로 노인들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은 현재 심장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의 니즈가 큰 만큼, 점차 이에 맞춰 의료시장도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캐나다도 지리적 문제와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점차 원격 의료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아직까지 원격 의료 운영에 있어 의료질과 환자 개인정보 등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치과 의료진‧환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규제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환자들이 원격 진료를 진단의 보조 역할로 활용, 결과적으로 정밀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치과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밖에 퍼스그룹미팅 현장에서는 국가별 의제로 ▲치과 관련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 ▲구강건강 예방 전략을 바탕으로 한 치과 지속가능성 ▲정부의 규제가 치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2025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Hybrid) 퍼스그룹미팅 진행 여부 등이 제시,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원격 진료는 우리 치과의사의 본질인 환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원격 진료는 과대광고나 환자 유인 등 상업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 그만큼 원격 진료에 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봉천 국제이사는 “나라마다 원격 진료에 관해 지리적인 상황이나 규제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여러 부작용으로 원격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은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보낸 사진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로 진료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규제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