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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경영철학 없이 홍보매체가 다 알아서 ‘큰 코’

마케팅업체는 도구일 뿐, 단기계약 후 약정내용 모니터링
소규모치과 무분별한 저수가 마케팅 매출성장·유지 한계    
■특집 - 필요하다면 현명하게, 마케팅업체 이용 가이드(하)

‘80만원 임플란트 스티커’가 붙은 물티슈는 어느새 옛말. 각종 SNS와 유튜브, 의료플랫폼에는 30만원 임플란트 광고가 넘쳐난다. 온라인 시대, 의료광고까진 아니더라도 포털에서 내 치과가 검색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놔야 할 것 같다. 내 치과에 꼭 맞는 마케팅은 업체에 맡기기 전 스스로 숙고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개원가 치과마케팅의 허와 실을 짚고,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마케팅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편집자주>

 

 

“대형병원의 마케팅법과 소규모 동네치과의 마케팅법이 다르다는 것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과도한 이벤트나 덤핑 등의 마케팅은 불법이나 윤리적인 문제보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케팅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치과 마케팅에 정통한 한 병원경영 컨설턴트는 “전국을 커버하는 병원 입지, 홍보, 환자 관리, 할인율 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마케팅도 엄연한 홍보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진료 속도와 환자수, 환자 관리 등에 대한 자본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경쟁 위주의 마케팅을 펼쳤다가 몰아치는 환자를 감당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치과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공격적인 마케팅은 소규모 치과에서 초기 매출상승은 가져올지 모르지만 추후 진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출의 정체 및 하락을 보이고, 업무량은 과중돼 나중에 결국은 경영상 적자가 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문가의 의미심장한 조언은 이런 마케팅을 보고 찾아오는 환자군의 성격이 일반 환자와는 다르다는 것. 겉으로만 드러나는 치료 속도와 결과, 가격에만 예민하고, 의료진의 설명 등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 스마트플레이스, 블로그 결합 가성비 추천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론에서 적절한 마케팅비용은 매출의 10% 수준. 소규모 치과에서는 이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 매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마케팅 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를 기본으로, 최적화 블로그 운영, 홈페이지 등의 순으로 매체를 확장해 갈 것을 추천한다. 


마케팅업체 선정 시에는 먼저 접근해 오는 업체를 절대적으로 피하고, 계약은 처음 한두 달 단위로 가능한 짧게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마케팅 전문가는 “마케팅업체는 보통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연간 단위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데 고객 확보가 우선이기에 한두 달 계약을 제시해도 대부분 수용한다. 다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렇게 여러 업체를 경험하면 관리를 잘 해주는 업체를 판별할 수 있고, 스스로의 마케팅 기준도 생긴다”며 “처음부터 과도한 매출향상을 담보하는 업체, 너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업체도 거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마케팅업체와 미팅 전 사업제안서와 회사소개서, 계약서 등을 사전에 받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계약서에는 치과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소유권,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토록 해야 한다.    

 
# 콘텐츠는 디테일하게 의료진 스스로 구성
네이버의 경우 검색광고 공식 파트너 업체를 지정해 공지하고 있어, 이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네이버 검색광고 페이지(https://searchad.naver.com) 내 ‘검색광고 파트너사 보기(https://saedu.naver.com/adguide/manage/adAgency.naver)’를 통해 업체를 선택하면, 네이버가 금지하고 있는 트래픽 조작이나 어뷰징 등을 피하면서 네이버의 콘텐츠 제시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치과 마케팅에 앞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자신만의 진료 철학과 색깔을 갖는 것.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 개별 병원의 특성이 드러나는 콘텐츠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환자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강남의 한 개원의는 자신이 한 진료에 대해 환자 동의를 얻어 진료과정과 결과, 해당 진료를 할 때 중요시 생각한 점, 환자 유의사항 등을 포스팅하기 시작했다. 주 2~3회 꾸준히 포스팅하며 자신의 진료 스타일이 정립되는 것을 느꼈으며, 향후 병원 경영 방향도 설정할 수 있었다. 해당 블로그는 3개월이 넘어서자 방문자가 급증해 현재 일 평균 2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환이 늘어난 것도 당연하다. 


이와 관련 마케팅 전문가는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진짜 환자의 리뷰, 의료진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진정성 있는 블로그 콘텐츠가 결합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SNS 등에 의료진이 직접 찍은 사소한 영상이라도 하루 한 개씩 올리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환자들은 진짜 리뷰와 업체가 만든 가짜 리뷰를 명확히 파악한다”며 “이렇게 신뢰도 있는 콘텐츠를 접한 환자는 해당 병원의 일원으로 소속돼 관리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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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케팅 주의보 “이것만 지켜도 성공”
의료광고 심의 필수, 매체·내용별 기준 꼼꼼 확인

 

 

보건복지부와 치협·의협·한의협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료광고 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기본적으로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해당한다. 의료기관 종별 명칭 표시는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전문병원, ~전문’이라는 용어 사용도 국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가령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병원’ 등을 표방하는 치과를 어렵잖게 찾을 수 있는데 모두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 여러 시·수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과도한 진료비 할인 조건 제시’ 등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진료비지원·선물지급 등 금품도 허용되지 않는다. 혹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시 금액·대상·기간·범위는 물론 할인 이전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광고 내용이 거짓·비교·비방·시술행위노출·부작용정보누락·과장광고 등에 해당되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


가령 치료 경험담 등 효과 관련 광고에서는 완치를 보장하는 표현이나 비교 우위를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의료진 관련 광고에서는 허위 경력이나 학력을 기재하거나,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료진을 전문의로 오인토록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치과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내용의 비교 광고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