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양 지부 양해각서 교환
대전지부(회장 張碩淳)와 충남지부(회장 金浩哲)가 공동소유로 돼 있는 치과의사회관을
분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부와 충남지부는 지난 6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치과의사회관에서
양 지부 회장을 비롯해 총무이사, 재무이사,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양도
양해각서를 합의한 뒤 이를 교환했다.
대전지부는 분리양도금액 1억1천1백85만9천3백80원을 오는 9월 18일 이전에 충남지부에
지불키로 하고 충남지부는 10월 18일 이전에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지난 1986년 완공된 치과의사회관은 3층 건물로 공시지가가 2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부가 지난 1989년 1월 1일 충남지부에서 분리되면서 대전 1백3대 충남 86의
지분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관분리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해
급진전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