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개원 준비 시 놓치기 쉽지만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핵심 사항인 ▲개원 준비 부동산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체크리스트 ▲개설허가 신고 등 행정처리 실무 ▲개원예정일 전 직원 출근과 우선해야 할 업무 등에 관하여 병의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4회에 걸쳐 꼼꼼히 짚어본다.
1. 개원 예정일 계획하기
개원 예정일을 결정하는 것은 개설허가 신고와 개원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참고하여 계획되어야 합니다.
1) 병원 규모와 인테리어 일정 확정: 병원의 규모를 결정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를 통해 공사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2) 개원 예정일 설정: 인테리어 공사 마감일 기준으로 약 10일~15일(영업일) 이후로 개원 예정일을 계획하면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 신고: 보건소 제출 서류와 절차
인테리어 공사 및 내부 사인물 완료 정도가 90% 이상 시점에 보건소에 개설 신고서 제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신청서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신분증 사본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임대차 계약서
이외에도 지역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세부 사항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서류는 보건소나 온라인 포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보건소와 소방서 현장 조사
개설 신고서가 접수되면 보건소는 관할 소방서에 소방 점검을 요청합니다.
-소방 점검 항목: 스프링클러, 비상구 위치, 화재감지기, 방염 시트, 소화기 비치여부 등
-보건소 현장 조사 항목: 소독시설(멸균소독기), 방충·환기 시설, 제출된 평면도와 실제 구조의 일치 여부
소방 점검이나 보건소 현장 조사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인테리어 업체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방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인테리어 담당자와 신속히 대응하여 확인 서류 제출이나 재점검을 받아야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4. 요양기관기호 확정 절차
보건소에서 개설허가증이 발급되면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기호(임시)를 발급합니다. 이후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해서 지급계좌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합니다.
2)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첨부 후 반드시 ‘최종 제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가 확정되기 전에는 임시 기호로만 사용 가능하며, 지급계좌 신고와 사업자등록증 등록을 완료해야 요양기관기호가 최종 확정됩니다.
5. 요양기관기호 확정 후 추가 행정 처리
요양기관기호가 최종 확정되면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는 요양기관기호 확정 전에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2) 요양기관정보마당: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합니다.
3) EMR 시스템 등록: 사용 중인 EMR 프로그램에 요양기관기호를 등록합니다.
결어
병의원을 개설하는 원장님들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개원 준비 전체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행정처리는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또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소에 문의하면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