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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금융환경 변화 및 대처방안
박낙원(교보생명 세종로지점장)

우리의 금융환경은 IMF 관리체제 이후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보통사람들이 갖고 있던 상식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어렵게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날리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각 언론에서 말이 무성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많은 분들이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환경의 변화와 적절한 대처방안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1. 20001년에 달라지는 것들 가. 이자소득세 인하 - 이자소득세가 22%(주민세 포함)에서 16.5%로 인하되어 소액 예금자는 세금부담이 준다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부합산 4,000만원이상 이자를 수령하는 고액 예금자는 최고 44%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 증여세 및 상속세율 변경 - 소액을 증여나 상속시 세금부담이 줄었으나 고액을 증여나 상속시 최고 5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범위 축소 -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마.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 연장 -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바. 주식시장의 변화 - 미국증시의 영향과 국내 경기의 불안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 부동산 경기 침체 - 건설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렸다. 따라서 시중의 자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1월 이후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배우자의 소득이며, 종합소득에 제외되는 소득은 5년이상 유지된 보험, 10년이상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7년이상의 장기주택마련저축, 98년말 이전에 가입한 가계장기저축, 근로자 우대저축, 5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중 분리과세 신청시는 제외된다.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꼭 알아야 할 사항 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은 44%(주민세 포함)다. 44%라면 사실상 이자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다. 【 종합소득세율 】 ※모든 소득세에는 주민세가 소득세액의 10%가 추가된다. ② 금융실명제와 연계되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실명제와 연계하여 국세청에 모든 재원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자소득세 내는 것으로 재산이 전산 등록되어 한번 리스트에 오르면 원금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증여세 및 상속세율 】 ③ 금융소득은 취득시점 기준으로 계산된다. 종합과세에서는 발생기준이 아니라 취득시점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방안 가. 5년 이상 보험상품 가입 계약 후 5년 이상 유지된 보험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세의 완전비과세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01년부터는 비과세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므로, 지금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나. 5년 이상 장기 저축성 예금이나 채권에 가입 5년 이후 이자 수령시 33%의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함으로써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2차 세금(증여세, 상속세 등)은 감수해야 한다. 다. 예금수령시기 조정 예금만기 시기를 조정하여 연간 이자소득을 분산하여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2차세금(증여세,상속세)은 피할 수 없다. 4. 달라지는 예금자 보호제도 2000년까지는 원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액을 보호하지만 2001년부터는 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전혀 보호되지 않는 예금도 있으니 가입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2001년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상품에 가입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실금융기관 거래의 책임은 예금자에게 있으며 10억 예금 후 2천만원을 찾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 가정경제 운용시 고려사항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을 거래 할 경우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를 해야 하며 과거의 관례에 의해 거래를 하게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영향에 의해 우량보험회사에 뭉치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