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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 테크>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 계산과 적용과정 전부 다 알 필요 없어
이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급부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반대급부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받는 화폐 또는 재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어려운 정의개념의 이해없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문제에 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 우리가 태어나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세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거주할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소득세(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의사면허,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 등을 보유하게 되면 면허세, 자동차세를,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마지막으로 살다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일생동안 세금의 둘레에서 살다 죽어서까지도 세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세금은 근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국가 등은 위와 같은 필요한 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대상목적물을 개발하고 그러한 과세대상목적물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다음 이를 강제로 징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과된 세금을 국민이 성실히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게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압류, 체납처분 등의 법적 방법이 동원되게 되며, 이러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적 권리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수많은 복잡한 계산과 적용과정을 거치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도 곤란할 뿐더러, 구태여 이를 전부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자세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손쉽고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위와같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납부하여야 할 세금문제에 막상 봉착하고 보면 항상 자신이 내는 세금이 적절한 것인지 고민이 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부담을 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 통상의 예이다. 특히 치과의사와 같이 개원의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독립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로서 활동하게 되므로, 가장 직접적으로 개인사업소득세의 부담을 항상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직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납부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역시 사용하고 있는 치과용 처치기에 대한 구입대금이 결제시에도 역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복잡한 세금에 대해서 내가 괜시리 생각을 해보았자 골치만 아프다고 젖혀버릴 수도 있으나, 그래도 항상 궁금하기만 한 것이기에 관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란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를 기고하게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집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는 바, 이론적인 복잡한 전개과정을 모두다 설명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그러한 필요성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서 세금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며, 또한 전반적인 세금의 내용에 대해서도 서술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차회분부터는 우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하는 문제인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문제에 관하여서부터 집필하기로 한다. <필자소개> 서울법대 졸 서울법대 대학원 상사법 및 세법 전공 동대학원 상사법 및 세법학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 법대 전문법과과정 수료(조세법) 한국세무사회 석사회 회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조세법률연구소 소장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등 세법 관련 다수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