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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금융소득종합과세
장낙훈(한미은행 PB팀)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요즈음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금융소득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이들은 「아무리 다리품을 팔아도 썩 만족스런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들이다. 이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일견 당연한 듯도 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상당수의 사람들은 올해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받아 실질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무거운 세금부담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 IMF관리체제에서 경이적인 고금리를 경험한 투자가들의 기대수준에는 현재의 금리수준이 턱없이 못미치는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세테크의 개념을 금융상품투자의 기본으로 삼는 일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요약하자면, 그 동안 20%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던 금융소득에 대해 ①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② 그 금액이 4천만원(기준금액)을 초과하면 ③ 4천만원 초과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 즉,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④ 최고 40%의 세율로 종합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금융소득이란 세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며, 주식매매차익이나 채권매매차익은 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 내용 몇 가지를 간추려 보자. 첫째, 내년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이에 대한 첫 종합소득신고는 2002.5.1-5.31에 이루어 지게 된다.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금융소득을 만기 때 한꺼번에 받는 경우에는 만기가 속하는 해의 금융소득으로 간주한다. 다만 금년 12. 31이전에 가입하였는데 내년 1.1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의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여, 2000.12.31 이전분은 세율 20%(주민세포함 22%)로 분리과세되며, 2001.1.1 이후분은 그 소득규모에 따라 15%(주민세포함 16.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거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둘째, 기준금액의 초과분만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 초과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전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다만,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여도 항상 종합과세대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대주주의 배당소득, 비상장회사의 배당소득, 해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들로서, 이들 소득은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단돈 1천원만 발생하여도 항상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셋째, 기준금액의 판단에서 부부는 일심동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명의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니라 증여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우대효과가 없어진다.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질 때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을 모두 포함하므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당초 10%의 저율로 원천징수 되었던 것들도 모두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아 최소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결과가 된다. 다섯째,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처음부터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다. 은행의 비과세저축이나 신탁, 개인연금신탁이자와 같은 비과세금융소득과, 5년이상 장기채권과 같은 분리과세금융소득은 처음부터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질 때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섯째, 금융소득은 세전이자를 기준으로 한다.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질 때에는 원천징수되기 전의 이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4천5백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후의 실수령액은 3천8백25만원(4천5백만원×15%)이지만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원천징수세율은 올해보다 낮아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오히려 세부담이 올해와 비교하여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여덟째, 원천징수세금과 종합과세납부세금은 이중과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