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 및 협회 회원보수교육규정에 의거
2001년도 치과의사 회원보수교육 강연연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 받아 각 지부, 분과학회,
치과대학 및 수련병원, 기타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해당회원께서는 2000. 10. 21(토)까지 강연연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 전공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자
3)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 외래강사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자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5)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나. 교육방법
1) 강 의 2) 슬라이드 3) 시청각교육 4) 실 습
다. 교육내용
1) 실제 임상분야 2) 최신치의학 정보 3)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등
라.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각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치과 재직자는 재외)
2) 강사 1인당 3연제(제목) 이내의 보수교육연제신청서
마. 제출방법
1) 각 연제의 강연내용 요지는 200자 이내로 성명, 면허번호, 근무처, 전공과목, 강의소요시간,
강의형태 등을 필히 지정된 양식에 의거 hwp(한글)로 작성한 디스켓 송부 및 E-mail로 전송
후 꼭 접수 확인(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보수교육 안내" 코너)
바. 서류마감 : 2000. 10. 21(토)까지 (기일엄수)
사.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우: 133-160)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학술국
·E-mail : leeksh@chollian.net
·전 화 : 498-6322(강근학, 김성현)
※ 참 고
보수교육연제신청서양식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da.or.kr) 접속 → 하단
Korean(한글판) 클릭 → 치과의사를 위한 정보 클릭 → 자료실(홈 상단) 클릭 → 학술위원회
클릭 → 회원보수교육연제신청서 클릭 → File Download 옆 bosu0828-2.hwp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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