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稅·財테크
꼼꼼한 절세 전략
정낙훈(한미은행 PB팀장)

내년부터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예금자보호한도의 축소, 세금우대저축통합한도의 시행 등이 그것이다. 지금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중심으로, 이들 세 변수에 대한 일반의 이해 가운데, 기존 금융거래경험과 피상적 정보에 의해 잘못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금융기관의 이자지급방법은 이자지급식, 이자원가식, 만기지급식 등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는 만기지급식의 실효수익률이 더 크다. 그러나 종합과세기준 하에서 이자소득을 제외한 기타 종합소득이 많을 때는 만기지급식이 오히려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기간인 1.1~12.31까지의 연간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자산을 분할하여 적절히 이자지급방식을 다르게 하거나, 예금만기일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상품의 경우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들 상품의 가입에도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국공채형 비과세수익증권의 경우 국공채운용비율, 자산운용사의 과거 실적 등 기본확인사항 외에, 모든 채권형 상품의 경우는 가입 당시의 금리상황에 따라 수익율의 차이가 크므로 가입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시납 장기저축성보험과 분리과세상픔의 경우, 자금이 장기간(5년) 묶인다는 점에 유념하고 특히, 분리과세상품은 내년도 이자소득세율 16.5%(주민세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33%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과 기타 종합소득의 합계(과표)가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증여의 방법도 때론 매우 유용한 재테크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많아 위의 만기일 및 이자지급방법 분산 후에도 33%이상의 비교적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예 자녀, 또는 부모에게 공제한도 범위내의 증여를 통해 종합과세대상 보유자산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라 해도 해당 증여세 납부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다.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같은 적립식 비과세상품은 일정 한도내로만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비과세 수익증권도 2천만원), 목돈을 운용하고자 할 땐 일단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거치식상품에 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이들 비과세 적립식상품계좌로 매월 불입금을 납입한다면, 수익률상승효과는 물론, 추가적인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세금우대효과가 없는 경우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넘을 때에만 해당이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세금우대통합한도가 1인당 4천만원으로 제한되는 사실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증여재산공제한도를 감안하여 가족 수대로 한도액만큼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1인당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한도액은 <표 1>과 같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한도 자체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해당상품의 원본보전 여부 등 상품의 특성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등 금융거래여건의 여러 중요한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는 주거래은행을 선정, 충분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한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의 02-565-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