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2. 11. 박영섭 회장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박영섭 후보 측에서 2026. 2. 11. “박영섭 협회장 후보 출마선언 알림” 제하의 행사를 개최함.
○ 징계근거:
위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6. 2. 19. 판단함
○ 징계내용: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6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제67조 제5항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결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