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협회 정관 제26조(총회의 개최) 및 제38조(총회개최 통고)에 의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 시: 2026년 4월 25일(토) 10:00 ◯ 장 소: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02-3420-1200) ◯ 목 적: ⑴ 2025년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⑵ 2025년 회계연도 감사보고 승인의 건 ⑶ 2026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⑷ 정관 개정(안) 심의 ⑸ 기타 총회 부의사항 심의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의원총회 의장 박 종 호
징계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3.18. 김민겸 회장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김민겸 후보가 특정인의 명의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회원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신자이자 유권자인 회원이 실제 발신 주체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조직적 선거운동 방식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함. ○ 징계근거: 위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및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6. 3.18. 판단함. ○ 징계내용: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6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제67조 제5항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결의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징계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3.16. 김민겸 회장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김민겸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박태근 집행부 현안 및 대응에 대하여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문구를 명시함. ○ 징계근거: 위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6. 3.16. 판단함 ○ 징계내용: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6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제67조 제5항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결의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징계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3.16. 김민겸 회장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김민겸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최종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정적인 특정 문구를 명시함. ○ 징계근거: 위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6. 3.16. 판단함 ○ 징계내용: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6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제67조 제5항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결의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징계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3. 9. 김민겸 회장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김민겸 후보가 2026. 3. 3.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해석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단어를 명시함. ○ 징계근거: 위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6. 3. 9. 판단함 ○ 징계내용: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6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제67조 제5항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결의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징계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3. 9. 김민겸 회장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김민겸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명시함. ○ 징계근거: 위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4항 및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6. 3. 9. 판단함 ○ 징계내용: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6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제67조 제5항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결의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징계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3. 10. 김민겸 회장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김민겸 후보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회원의 명의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다수의 회원에게 유포함. ○ 징계근거: 위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및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6. 3. 10. 판단함 ○ 징계내용: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6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개경고’를 통보하고, 제67조 제5항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결의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협회 정관 제26조(총회의 개최) 및 제38조(총회개최 통고)에 의거 임시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 시:2026년 3월 5일(목) 19:00 ◯ 장 소: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5층 강당 (대전 서구 둔산로 77) ◯ 안 건:1. 임원 선출의 건 2. 33대 집행부 및 직무대행 회무행위(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재신임의 건 4. 진행 중인 제34대 회장단 선거 절차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재신임 전까지 진행된 선거관련 절차를 추인) ◯ 대표발의 대의원 : 최용진(전남지부) 2026년 2월 25일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의원총회 의장 박 종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