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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사고 정보공개 공방
찬성측 “국민 이해 가능”

반대측 “의사들에게 피해”
의료사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워싱턴 로이터 통신은 일반인에게 국립 의료 데이터베이스(NPDB)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자보호법 2000"법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비등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안 통과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을 심의하는 하원 의원회도 NPDB가 의사에 대해 제기된 소송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나 의사들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의 정보가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와 그 이력에 대한 정보를 보고 환자들이 쉽게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루벤 페르난데즈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들며 주장을 폈다. 페르난데즈는 하원 위원회에서 1997년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자신의 부인의 사례를 들면서 “그런 사고로 인해 의료사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톰 블라일리 하원 위원회 의장은 법안에 찬성했으나 다른 위원들은 이 법안이 회기 안에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번역·취재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