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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템파놀 판매 금지
타이레놀과 유사 판결 내려

진통제인 ‘Tempanol"은 ‘타이레놀(Tylenol)"과 명칭이 유사해 생산 및 유통시킬 수 없다는 美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美 연방법원 바틀(Harvey Bartle) 판사는 지난달 22일 美 최대의 진통제 제약회사인 타이레놀(Tylenol)社가 ‘DenTek"社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 및 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Tempanol" 상표의 사용이 타이레놀 상표를 희석시키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9일 뉴욕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덴텍社의 구강 진통제인 템파놀은 타이레놀 제품과 동시에 판매될 경우 타이레놀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고 저명상표인 타이레놀을 희석화시키게 되며, 이는 美 연방의 ‘상표 희석 법령(FTDA)"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DenTek의 템파놀은 1996년 8월에 처음으로 시판됐고, 지금까지 1천3백50만 달러를 상회하는 판매신장세를 보였다. 그 후 지난 2월 15일 타이레놀社는 덴텍社가 구강진통제 템파놀이란 명칭으로 시판중인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번역·취재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