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稅·財 테크
주택의 취득과 세금
이재욱(변호사·세무사)

주택 취득 방법에 따라 세금 다양 고급주택 `일반 세율의 7.5배 취득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 그러한 것으로는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등 다양한 원인에 의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취득은 위와 같은 다양한 원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유상에 의한 것인지 무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다양한 취득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바, 통상 취득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매매 및 교환의 경우에는 취득세로서 취득가액의 2%(농어촌특별세로서 취득세액의 10% 추가), 등록세로서 취득가액의 3%(교육세로서 등록세액의 20% 추가), 인지세로서 기재금액에 따라 1 내지 35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축 및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동일하고,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0.8%(교육세 동일)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동일하고,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1.5%(교육세 동일)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속 및 증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금이외에도 별도로 증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바, 만약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취득가액 대신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위와 같은 각종의 세금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바, 등록세의 경우에는 취득 주택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납부하고, 등기 신청시에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세액의 20%를 추가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취득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세율의 7.5배에 해당하는 15%의 고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3백31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백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대지 각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이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2백4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기준이외에도 단독 및 공동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평방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와는 납부하여야 할 기관이 세무서로서 다르나, 본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종된 세금으로서 본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할 때 같이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7.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인지세의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는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다양한 바, 기재금액이 5백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1천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3만원,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1억원초과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5만원, 10억원초과의 경우에는 35만원입니다. 한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금의 납부이외에도 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되는 바, 자금의 출처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여 실제로 투입된 돈의 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자력에 의한 금원인지여부를 파악하여 증여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파악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금을 본인의 자력에 의하여 조달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10 내지 45%의 고율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자금의 출처를 전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중 80%(10억이상은 95%) 상당만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바, 원천징수